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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광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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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2 캐나다 취업후 이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고 왔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새창] 2018-03-07 09:03:46 0 삭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삼년 일할 주정부 이민자를 찾을 수는 있는데, 잘 네고하셔서 적어도 일년은 일하겠다고 햡상하시고 일하시면 받아 줄겁니다

    일년 이상 일하면 퇴직후 EI(고용보험) 신청 가능해서 한동안 생활에 보탬도 되니 더 유리하고요

    영주권 이후에는 학비도 낮아지고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니 이후 커리어 생각해서 대학에 등록하시면 유학후 이민보다 학비도 세이브가 많이 되죠
    471 캐나다 취업후 이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고 왔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새창] 2018-03-07 09:00:32 0 삭제
    아이앨츠 6.0넘길수 있으시면 취업 후 이민 코스를 밟아 Job offer를 받으신 후 연방정부 이민중 federal skilled worker코스를 밞아 보세요.

    지금 430점 정도가 커트라 가능하실거 같은데요?

    그럼 영주권 확보까지 한 5개월 걸릴껍니다. 영주권 확보하면 고용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함부로 하면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왜 주 정부 이민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470 캘거리 3인가족 6개월 생활비 [새창] 2018-03-01 09:37:00 2 삭제
    아...저중 2200불은 스노우타이어 4개 값입니다.
    실제는 2100불정도로 월 350불 수준입니다.
    기릅값, 주차비, 그리고 속도위반등 벌금 ( ")
    4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2-27 12:15:45 0 삭제
    어...대화할때 문법은 정작 현지인들도 틀리던데요?
    468 워킹 홀리데이만으로 캐나다 이민이 가능한가요? [새창] 2018-02-24 03:19:42 1 삭제
    맞습니다. LMIA, closed work permit 없이도 이민하는 방법에만 신경쓰다가 그 부분을 놓쳤네요.

    주정부 이민 노미네이션 받으면 그걸 근거로 브릿징 받아서 연방정부 프로세싱을 하면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467 랜딩, 끝날때 까진 끝난게 아니다 - 특히 SK, MB주정부 이민의 경우 [새창] 2018-02-22 10:08:05 1 삭제
    연방정부 이민 따로 있고, 주정부 이민이 따로 있습니다

    주정보 이민도 주정부 승인을 가지고 다시 연방에 서류 접수해서 심사를 받긴 하는데 사실상 주정부 승인 떨어지면 나머지는 형식에 가깝습니다
    466 0개국어 사용자.jpg [새창] 2018-02-14 13:45:17 13 삭제

    God breath 맞는데요?
    465 무면허+음주운전.jpg [새창] 2018-02-09 04:54:24 40 삭제
    쟤들도 경찰차로 외제차좀 쓸 수도 있지 왜 남의 경찰 기를 죽이고 그래요?
    464 "재산 국외도피 의도가 없어. 단지 장소가 국외였을뿐" [새창] 2018-02-05 17:37:18 51 삭제
    1. 유명한 법언 중에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련 법이 있는지 모르고 행한 범법도 처벌받는다는 거죠

    2. 형사 범죄 중에는 "의도(목적)"가 중요한 범죄들이 있긴 합니다. 에를 들어 국가보안법같은 경우인데요
    '5조 자진지원'의 경우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죄목들의 경우에는 해당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이같이 법령에 "~~할 의도로"라는 문장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행동의 의도나 목적은 별로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4. . 그럼 재산국외도피죄를 봅시다 :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네 이건 목적이나 의도가 있건 없건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 한경우 적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죄입니다.
    463 "재산 국외도피 의도가 없어. 단지 장소가 국외였을뿐" [새창] 2018-02-05 16:07:16 211 삭제
    판사님의 명예훼손을 할 의도 없어. 단지 인터넷에 글을 썼을뿐...
    462 5500불 짜리 PR card [새창] 2018-01-06 04:44:03 1 삭제
    지금와 생각난건데, 푸동공항에서 그냥 대사관에 전화하는 척 하고 "대사관에서는 공항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일단 캐나다로 오란다" 고 해당 직원에게 말했다면 비행기 안놓치고 그냥 해결됐을텐데.....휴

    이런 잔머리는 꼭 나중에 생각나네요
    4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1-03 10:12:46 0 삭제
    아. 가실때 PR card가져 가셨나요?

    저도 지난 3월 영주권 받고 가족이 한국 갔다 오는데 7실 딸아이 pr card안가져 간 것+환승국인 중국 에어캐나다 직원의 땡깡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4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2-01 15:52:55 0 삭제
    이런이고 저런이고 여자친구라는건 존재하지 않는 상상속의 생명체 아니던가요?
    4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11-30 07:38:29 7 삭제
    990만원이면 송금해도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진 않습니다 1회 미화 1만불. 약 1200만원 이하에 1년 5만불까지는 무증빙송금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설변호사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사설변호사가 있다면 공설변호사도 있는건가...(국선의 반대는 사선)
    458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격전의 아제로스 시네마틱 트레일러 [새창] 2017-11-04 11:28:34 47 삭제
    실바나스 침묵 화살도 있으면서 힐 안끊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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