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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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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g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 심심해서 써보는 일본 택배 알바기 [새창] 2017-02-11 18:12:30 0 삭제
    정사원은 일본도 지입제많아요ㅠ
    고용이 아니라 업무위탁으로 계약하면 지입제로 들어간다는 데 그러면 자영업 취급이 된다는 군요
    3년정도 일하면 차량이 자기꺼 된다는 데 그땐 이미 하루종일 배달로인해 폐차해야한다죠
    회사에 매달 차량할부금 내야하는 데 일을 쉬어도 이건 내야하니 자영업이라 일 안하면 돈 못버는 데 참 ;
    그리고 배달완료가 떠야 돈이 되서 정산이 되는 데 만약 배달가서 부재중이거나 하면 멀리까지 배달갔는 데 돈 정산도 못받는다죠
    진짜로...ㅠ좋은 환경은 아니예요
    50 심심해서 써보는 일본 택배 알바기 [새창] 2017-02-11 17:59:29 0 삭제
    自賠責라는 책임보험만 의무입니다
    한국과 다른지 모르겠는 데 이건 대인보험인지라 사람에게 피해준거만 보상해줍니다
    즉, 임의보험을 따로 안들어두면 차량손해등의 대물은 다 본인부담이죠 이게 의무가 아니라서 블랙회사영업장에서 경비줄일려고 안들어든답니다
    49 심심해서 써보는 일본 택배 알바기 [새창] 2017-02-11 17:52:12 0 삭제
    맞아요ㅠ
    저도 10년일해서 알바보단 쥐꼬리만큼 많이 받지만..알바랑 정사원이랑 같은 시간일했을때 비교하면 요즘 신입사원들은 알바보다 적게 받으니까요
    48 심심해서 써보는 일본 택배 알바기 [새창] 2017-02-11 10:34:43 17 삭제
    월급 부분입니다 님도 카더라 정보인듯 싶은데...
    정사원에게 얼마나 받는 지 물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카더라 정보 좀 써보겠습니다
    요즘은 알바가 대세입니다 정사원으로 야마토에서 가족부양하기 힘들다고들 해요
    (저도 지금 직장관두고 알바로 돌아갈까 고민중입니디ㅠ)
    많이 받을꺼라 생각하시는 거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않습니다
    8시부터 밤11시까지 일해도 물량 많지 않으면 25만못받습니다 세후 20만을 간신히 넘는 금액이죠
    사람다운 삶을 보내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물량이 많은 12월엔 50을 넘기도 합니다만 그 대신 하루종일 배달하는 바람에 힘들아서 몸이 많이 망가진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할짓이 안된다고 (...)
    주2회 쉬는 날? 물량많은달에 쉬고 싶다는 말은 꿈도 못꾼다고 하더군요. 12월에 친구가 무거운 택배들다가 허리가 나가서 2주 쉬었는 데, 그만큼 다 월급에서 차감했다죠
    법적으로 하면 일하는 도중에 다친거라 병원비는 회사에서 다 대주고 월급도 보장해줘야하는 데, 다 자기부담이라죠
    회사가 차량에 보험을 안들었다는 거 자체가 위법이라죠
    사고 나면 순이익에서 깐다고 하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랑 같은 뜻인지 모르겠는 데, 사고나면 다 자기가 부담해야한다죠
    이런 유명 대기업조차 이렇게 블랙회사인 일본입니다

    게다가 물량이 없어도 일찍나와서 대기해야한다더군요
    이게 참 ㅂㄷㅂㄷ 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ㅋㅋ
    관두고 싶은데 노예계약을 당해서 만약 초기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간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하기에 관두기가 쉽지도 않다고 하더군요
    물량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 급료 지역차가 꽤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작성자님 계신 곳과 제가 있는 곳의 사정이 다를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술자리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47 편의점 점주,알바 분들에게 알립니다. [새창] 2016-10-13 13:34:22 3 삭제
    동의 확인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 약한 미성년들이 조금이나마 안사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넣었답니다

    구매자 책임이 되는 건 음주운전정도 되지 않으면 구매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책임없이 경찰서에서 교육받고 끝입니다
    46 편의점 점주,알바 분들에게 알립니다. [새창] 2016-10-13 13:31:44 5 삭제
    그거는 법이랑 상관없습니다
    경찰서가면 판매자 책임만 있습니다
    구매자는 동의 버튼 눌러도 책임 없습니다
    45 편의점 점주,알바 분들에게 알립니다. [새창] 2016-10-13 13:29:20 10 삭제
    일본 편의점 근무자입니다
    일본도 똑같습니다 구매자는 처벌 안 받아요
    44 일본에서 이번엔 지하철 승무원이 외국인 차별발언? [새창] 2016-10-11 08:57:45 55 삭제
    외국인이 보기엔 사실 별 차이없어 보이긴 한데, 일본내에서 가이진은 외국인을 비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하의미가 없는 단어는 가이코쿠진입니다만, 참 애매한게 줄여말하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별생각없이 가이진이라고 많이들 씁기도 하더군요
    위에 댓글처럼 가이코구노 가타는 존칭입니다
    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07 21:11:12 0 삭제
    전 매년 호봉으로 오르는 것도 없고, 상여금도 없고, 직급달고 급료오른 게 끝으로 급료가 동결된지 5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저같은 중소기업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대기업이면 저기에 각종수당이 빠방하게 들어갈걸요...
    42 [일본]핸드폰+인터넷 요금 질문이여!! [새창] 2016-04-07 21:03:34 0 삭제
    제경험으로도 일본에서 격월제로 내는 건 수도요금정도 밖에 없었네요..
    인터넷 요금이 격월제라는 것은 들어본적도 없고요...
    *통신사에 따라 월2천엔이 안되는 금액이 청구되면 두달치 모아서 청구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이상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저정도 금액 나옵니다.
    41 해외 사시는 분들 한국티비가 그리울때 보는법 [새창] 2016-04-07 20:52:16 0 삭제
    한국tv볼려면 안드로이드를 하나 사라는 말씀이시군요...
    40 ;3 일본학생비자와 취업비자에 대한 질문이 있어오 [새창] 2016-03-09 17:00:53 1 삭제
    여성은 워홀 비자만 만25세까지 가능하고, 26세부터는 불가능합니다.
    남성은 만30세까지인것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긴 하지만...어쩔수없습니다.
    몇몇 미꾸라지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불과 몇년전에 한국 원정 성매매로 화제가 된 후,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2~3년전쯤?

    그러나 모든 비자가 다 발급안되는 것은 아니라, 워홀비자만 발급이 제한되는 겁니다.
    다른비자는 나이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갈려면 일찍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39 ;3 일본학생비자와 취업비자에 대한 질문이 있어오 [새창] 2016-03-08 01:21:42 1 삭제
    특별한 사유없이 비자연장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끊기면 짐싸서 한국들어가야합니다.

    예전이야기라 지금은 어떨지 모르고, 4~5년뒤에는 또 법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가능해도, 4년뒤에 법이 바뀌어서 불가능해지기도 하니, 지금 찾아봐도 별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때는 학교측에 부탁을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학교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미술학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해서 취직이 될때까지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단,졸업을 한게 아니라서 학비를 내야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또다른 방법으로는 취직할때까지 진학을 염두해두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대학이라 미술대학은 어떤지 모르겠는 데...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 단계인 대학연구생으로도 비자가 나오고, 대학원진학을 하면 비자가 나옵니다.

    결론은
    무조건 취직을 한다고 마음먹고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38 일본에서 회사다니면서 겪었던 근로환경및 놀라운점 1 [새창] 2016-03-08 00:49:41 10 삭제
    역시 대기업 클라스는 부럽네요ㅠ

    전 일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데...완전 블랙회사라 서비스잔업투성이입니다. 잔업을 해도 급여추가는 없습니다 -_-
    노동법도 알아봤지만 교묘하게 비껴나가기 때문에 법률적으론 어떻게 할 수가 없더군요.
    노동기준감독서에 가봤지만 포괄임금제라 노동법상으로는 노동시간을 최저시급으로 나눠서 최저임금이상만 주면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변을 당한 것은 아니고, 알바생이 당했는 데..
    산업재해신청을 하면 감독관이 나와서 검사하고 그러는 데,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을 개선해야하는 것이 힘들다고 산업재해신청을 못하게 하더군요. 산업재해 신청을 하는 회사는 제대로 관리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찍힌다나 뭐라나...참나..
    결국 알바생부모가 노발대발 나와서 소송을 건다고 하니 산업재해 신청은 안하고 병원비와 위로금등의 명목으로 퉁쳐서 지급을 하게 되었는 데...
    원래는 알바생 개인이 실수한거라고 병원비 지급도 안하려고 발버둥치다가 일이 커졌었지요..

    상담센터는 개뿔....저보고 신입사원이나 알바들 상담해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ㅋㅋ
    제가 상담을 할려고 하면 상담원은 사장밖에 없는 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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