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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8,000만원 상당 수수 새누리 홍보기획본부장 등 고발
게시물ID : sisa_7434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을열고날자
추천 : 12
조회수 : 85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7/08 20:3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지난 4ㆍ13 총선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동원 당시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사태에 더해 새누리당마저 홍보비 관련 비리 의혹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과 당 사무처 소속 A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B씨에게 선거운동용 TV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 사안은 현재 국민의당 당직자 및 현역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과 기본 골격이 유사하다”며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708202543029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7082025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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