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이 사안은 현재 국민의당 당직자 및 현역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과 기본 골격이 유사하다”며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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