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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으로 응했으며 수수액 작아..중징계는 가혹해"
일명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50만원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등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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