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군계일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7-29
    방문 : 986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wedlock_11316
    작성자 : 군계일범
    추천 : 10
    조회수 : 4238
    IP : 112.149.***.205
    댓글 : 24개
    등록시간 : 2017/11/29 07:02:30
    http://todayhumor.com/?wedlock_11316 모바일
    "신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데..." 사실과 오해는?
    옵션
    • 펌글
    #1. 결혼을 앞둔 직장인 임모(33)씨는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를 두고 예비신부와 갈등이 생겼다. 임씨는 부모님의 지원금 3억원을 받고 대출과 그동안 저축한 1억원으로 서울에 위치한 집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임씨는 예비신부로부터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임씨는 집 값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온터라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임씨의 예비신부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예비신부는 “내가 마련하는 3000만원 상당의 혼수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나는 길바닥에 앉게 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예비신부는 공동명의로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 결혼 19년차인 전업주부 이모(47)씨는 최근 남편이 대출을 받아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가정불화에 휘말렸다. 이씨는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세금감면에 효과가 있다며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거절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서운한 감정이 생긴 이씨는 재차 남편을 설득했지만 남편의 의사는 단호했다. 외벌이라 남편이 유세를 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안일도 노동이고 8년전 까지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했는데 새로 구매하는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식모같이 느껴졌다.

    위 사례처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집을 장만하는 가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두고 공동명의로 해야한다는 입장과 단독명의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심지어 파혼 등 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론적으로 부부가 반반씩 또는 50%에 근접하게 투자해 집을 마련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결혼 문화 특성상 남자 쪽에서 집 값의 80∼100%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생기는 갈등이다.

    집을 장만하는 남자의 경우 상당수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돈이 아닌 부모님의 돈을 공동명의로 나눠도 될지 반감이 생긴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법적으로도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했다가 행여 이혼할 경우 재산 분배 과정에서 ‘눈 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올까 두렵기도 하다.

    여자는 공동명의를 하지 못할 만큼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서운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혼할 경우 무일푼으로 쫓겨나게 될까 걱정이 된다. 또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도 무시못할 매력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해 쟁점별로 진단을 해보자.

    이미지 크게 보기
    ◆세금 절약 효과는

    공동명의의 이유 상당수는 ‘절세효과’를 말한다. 과연 공동명의가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큰 효과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가되는데 공동명의로 해도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다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Risk)에 가까운 세금 절약 효과는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다. 종부세는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1인당 6억원의 재산(지분)이 있을 때 부과된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종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부부가 9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커녕 내 집 장만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체감도가 낮다.

    양도소득세 역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에 부과하면서 공동명의의 경우 차익이 적게 적용돼 세금감면에 혜택이 있지만 혜택폭이 적은 편이다. 반대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의 경우 액수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도 잦다.

    이미지 크게 보기
    ◆남편은 눈 뜨고 코 베이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이혼 시 재산분배에서 불리한 것은 맞다. 가령 남편이 전액 집 값을 내고 아내와 공동명의를 했다가 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하자. 공동명의는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50 대 50으로 나눴다는 중요한 법적 근거다. 앞서 말했듯 공동명의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재산분할에 불복해 재판으로 자신의 ‘지분’을 더 가져오려면 공동명의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집을 구매하는데 자신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근거다. 예를들어 자신이 저축한 내용 증명, 부모님(시댁)이 지원금을 보내준 근거 등이다. 하지만 과정도 복잡하고 준비할 자료가 많을 뿐더러 운 좋게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재판에 질 가능성도 높다.

    ◆아내는 길바닥에 나앉나

    불가능하다. 집이 남편의 단독명의로 됐어도 법은 아내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 역시 인정한다.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은 전업주부더라도 가사일을 하면서 가정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말 할 것도 없이 높은 기여로 인정한다.

    남편이 단독명의를 근거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말 강제추방은 불가능할 뿐더러 재판을 통해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대로 분할되기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29060227733?f=m&rcmd=rn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11/29 07:07:06  162.158.***.233  BB8  593006
    [2] 2017/11/29 07:51:48  61.81.***.73  딴소리하는애  515735
    [3] 2017/11/29 08:56:17  110.11.***.118  wereer  38419
    [4] 2017/11/29 09:17:58  1.220.***.147  보로부루  713470
    [5] 2017/11/29 10:04:20  125.179.***.133  햇감자  762666
    [6] 2017/11/29 13:37:24  116.40.***.208  미노야  348485
    [7] 2017/12/01 03:04:10  1.236.***.53  당최닉네임이  262430
    [8] 2017/12/02 08:07:22  211.36.***.3  멜롱샹스  281131
    [9] 2017/12/02 13:10:56  222.233.***.135  신이내린미모  734638
    [10] 2017/12/02 16:01:20  118.220.***.92  스윗쇼  6271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9
    싫든좋든 당대표 됐으니 믿어보려 했는데 [13] 군계일범 18/09/18 23:52 966 104
    98
    약후) 맥심녀의 고백 [11] 군계일범 18/09/14 11:45 3289 22
    97
    이해찬님은 [5] 군계일범 18/08/26 01:17 159 6
    96
    안경 쓴 연아짱~ [19] 군계일범 18/08/24 10:21 2069 16
    95
    이재명 지사, SBS'그알' 팀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24] 군계일범 18/08/13 15:25 1941 65
    94
    털보가 그랬었구나... [4] 군계일범 18/08/08 23:47 2216 67/7
    93
    중학생 제자와 여교사 [66] 군계일범 18/07/31 14:16 2593 12
    92
    공군이 22개월인 이유 [44] 군계일범 18/07/30 14:12 2356 17
    91
    이재명 "검찰이 조폭몰이 허구 밝혀달라" 정식 수사 요구(종합) [27] 펌글 군계일범 18/07/25 14:22 1291 19
    90
    표창원님. 말씀좀 해보시죠 [15] 군계일범 18/07/22 00:47 2251 92
    89
    고대가요 ‘구지가’ 설명하다 성희롱 징계받은 고등학교 교사 [23] 펌글 군계일범 18/07/16 13:03 1860 54
    88
    아직 당선쪽에 정의당이 없는게 [14] 군계일범 18/06/13 23:42 2226 78
    87
    하태경 “김부선, 2007년 카메라 복원 중… 이재명 스캔들증거 나올듯 [26] 펌글 군계일범 18/06/12 16:13 4190 135
    86
    남경필 오유보는것 확실해보이네요 [4] 군계일범 18/06/06 00:38 988 15
    85
    뭔가 장난을졌나? 돈으로? [1] 군계일범 18/05/24 23:41 302 0
    84
    김정은과 김여정이 친남매인 증거 [3] 군계일범 18/04/27 16:41 1445 18
    83
    [전문] 곽도원 측 대표 "이윤택 고소인단에 협박 증거 전달..미투 훼손 [7] 군계일범 18/03/26 11:25 2249 86
    82
    피임도구별 확률비교 [13] 펌글 군계일범 18/03/22 17:42 2268 15
    81
    최상위 포식자를 만났다. [2] 펌글 군계일범 18/03/20 14:09 1999 10
    80
    웃겨서 올림-일상에서 벌어질수 있는 성폭력 논란 [18] 군계일범 18/03/14 10:20 1501 7
    79
    장화 홍련의 더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 [8] 군계일범 18/03/07 14:08 1958 13
    78
    공교롭게도 jtbc가 터트리네. [2] 군계일범 18/03/05 21:45 1139 13/3
    77
    평범한 러시아 여자 안젤리나 다닐로바 [11] 펌글 군계일범 18/03/04 01:04 2053 22
    76
    "이윤택, 먼저 변호사에게 형량 묻고 기자회견 리허설까지"…내부 폭로 [6] 펌글 군계일범 18/02/21 11:43 3092 67
    75
    무능력한 여경들 [10] 펌글 군계일범 18/01/30 16:50 1944 14
    74
    밀양화재. 자유당이 자유로울까? [2] 펌글 군계일범 18/01/26 21:17 853 30
    73
    안철수 "文 방중은 낙제점, 洪, 아베 알현외교는 창피" [11] 펌글 군계일범 17/12/18 10:47 649 4
    72
    최경환 "억울하다" 검찰 출석..할복하겠다'특활비 1억 의혹' 부인 [1] 군계일범 17/12/06 10:17 493 4
    71
    걸그룹 위문공연 논란 [137] 펌글 군계일범 17/12/04 16:14 377 19
    "신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는데..." 사실과 오해는? [5] 펌글 군계일범 17/11/29 07:02 547 10
    [1] [2] [3] [4]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