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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 2월 이현주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기예술과(현 연극영화과) 동기생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 관련,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 5월 19일 불송치 결정했다.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은 8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향후에도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논란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습아, 고소했었니?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10608n23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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