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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결과 인용 공표 시 표기하여야 할 사항(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미기재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6항을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