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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ociety_5652
    작성자 : ryan11
    추천 : 8
    조회수 : 1088
    IP : 122.47.***.4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0/01/27 22:45:09
    http://todayhumor.com/?society_5652 모바일
    [청원요청] 軍서 숨진 학생, 간부는 "결국 어디서든 죽었을 애"

    KakaoTalk_20200127_214320294.jpg


    지인분이 올리신 청원입니다.

    2018년 11월 26일 공군 xx부대에서 근무 중이던 지인 분의 아들이 부대 내 괴롭힘으로 자살하였고, 아드님이 사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9년 2월 28일 전역을 불과 2개월 앞두고 같은 부대의 김 하사 역시 부대 내 괴롭힘으로 자살하였습니다. 같은 부대 내에서 3개월 동안 두 명의 병사가 자살하였지만 피해사실과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특히 한 간부는 "결국 어디서든 죽었을 애"라며 고인을 모욕하였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군 조직에 내재된 구조적인 폭력성이 아닌 “군인이니까” 버텨야 하는 것을 버티지 못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 것입니다. “군인이니까 버텨야 한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군인이라는 신분은 결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을 포기하고 군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과 정신적 폭력까지 감내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원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가해자들의 엄벌, 군형법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읽어보신 뒤 더이상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원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457

    관련기사1: https://news.joins.com/article/23663012

    관련기사2: https://news.nate.com/view/20191227n02389


    아래는 청원문 전문입니다. 링크 속 청원문이 문단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정리해서 따로 올립니다..!


    2018년 11월 26일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행정병으로 군복무 중이었던 제 아들이 생활관 내에서 목을 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9년 2월 28일, 같은 부대에서 관제탑 ***로 복무하던 김OO 하사 역시 전역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같은 부대 내에서 3개월 동안 두 명의 병사가 자살하였지만 피해사실과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의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군은 책임을 회피하고, 가해사실을 합리화하고, 잘못을 묵인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간부인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여 제 아들을 포함한 부하 병사들에게 협박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계장 A는 사람을 노예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말투를 사용하며 거의 매일 아들을 질책하였습니다. “*대 다니면서 이 정도밖에 못하냐?”라며 학벌이 높은데 왜 일은 못 하냐는 식의 비아냥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고 “일을 한 게 있어야 휴가를 나가지, 일을 한 게 없는데 휴가 나가지 마라.”라며 30~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풋살장 예약을 비롯한 본인의 업무를 병사들에게 떠맡겼습니다. ****담당관 B는 **계장 A가 휴대폰 보관증과 관련하여 아들을 이해하기 힘든 수준으로 질책할 때 감점하겠다며 동조하였습니다. 또한 제 아들이 야근을 하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병사는 야근거부권이 없다.”며 이를 묵살했고 “너네가 평소에 할 일을 잘 못해서 야근을 하는 거다, 왜 불만을 가지냐”며 9차례 시간 외 업무를 강제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OO 부사관도 선임 ***들의 협박과 폭언 및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주무관 P는 거친 말투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폭언과 질책을 일삼았습니다. J **는 초면인 고인에게 왜 이리 억울하게 생겼냐며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고 선임간부들의 지적에 얼굴이 붉어진 무표정한 모습에 “억울한 김OO”라는 별명을 지어 고인을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관제사고사례 작성 발표는 분기별 1회, 관제사고 발생시 관제탑장 혹은 선임***가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고사례 발표를 시킬 권한조차 없는 ** M은 이 지침을 어긴 채 교육이 아닌 질책을 목적으로 하여, 자아비판을 하는 형식으로 16여 차례 사고사례 발표를 강제하였습니다. 힘들게 군복무를 하는 말단하사들에게 휴가는 큰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 L은 휴가 제한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후배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며 3개월 동안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마저 짓밟았습니다.

    계급과 규율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군대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가해자들의 행위는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숨통을 옥죄는 폭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질책과 과도한 업무 속에서 제 아들은 “3일 동안 엄청 우울해 보이고, 몇 시간씩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2018년 8월 이루어진 병사 복무적응도 검사와 2018년 하반기 스트레스 평정에서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는 ‘신중함과 차분함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을 뿐 그 어떤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OO 하사 역시 교육사 면담기록에서 힘들게 임관하니 잘 관찰하고 이끌어주라는 당부가 있었으나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이 기록을 살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기소도, 수사도, 재판도 모두 군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은 해당 부대 헌병에서 조사했으며, 바로 옆 건물을 쓰는 군 검찰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생활하며 고통을 목격한 병사들의 증언은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증언을 이어가던 한 병사는 군부대의 압박과 ****의 회유협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증언을 구하러 돌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수차례 확인해야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유가족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두 달 이상을 싸워야 했으며, 저희 측에 유리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받지 못 해 한 달 이상을 싸운 끝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검사에게 사유를 물어도 본인에게 권한이 있지만 부대방침과 공군본부 지침사항에 의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김OO 하사의 사건 역시 핵심 증거가 되는 관제실 녹음 감청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된 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미진하고 불투명한 수사과정 속에서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간부들은 각각 무죄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으며 김OO 하사를 죽음으로 내몬 간부들은 징계조차 받지 않은 채 군검사 단독으로 불요구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간부는 제 아들에 대해 “결국 어디 가도 죽었을 애”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원인을 군 조직에 내재된 구조적인 폭력성이 아닌 “군인이니까” 버텨야 하는 것을 버티지 못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 것입니다. “군인이니까 버텨야 한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요. 군인이라는 신분은 결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을 포기하고 군에서 발생하는 인격 모독과 정신적 폭력까지 감내할 의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군은 “인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자신들의 말을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 사건들은 단순히 저희의 아들들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문제입니다. 이를 묵인한다면 언젠가는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부디 투명한 수사과정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밝혀주시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군형법에서 정신적 폭력에 대한 처벌 법규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가혹 행위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누가 정의하는 것입니까. 피해자가 겪은 가해 행위가 “견딜 만한” 정도였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마저 심한 질책을 비롯한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법리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함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군형법을 개정하여 처벌 법규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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