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 </font></div><font size="3"> </font> <div><font size="3">한해 2조 원 지원에도 깜깜이 회계…“비리 유치원 무관용</font></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 </font></div><font size="2"> </font> <div><br><font size="2">지난주 교육청 감사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국가 지원금을 마음대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며칠째 포털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br><br>그 만큼 학부모들의 배신감,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얘기겠죠. <br><br>사립 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한 해 2조원에 이를 정도지만, 지금껏 감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았는데요. <br><br>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부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br><br>김수연 기자입니다.<br><br> [리포트]<br><br>경기도의 한 사립 유치원.<br><br>원장이 교비를 빼돌려 차량 할부금과 아들 대학 입학금 등으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br><br> [○○유치원 학부모 : "저희가 힘들게 벌어서 유치원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얼토당토않은 데에다가 (교비를) 썼다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원장 선생님 믿고 보냈는데..."]<br><br>사립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공립화 등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br><br>사립 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한 해 2조 원 가량.<br><br>유아 한 명에 한 달에 누리과정 지원금 22만 원, 방과후 활동 지원비 7만 원,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br><br>2012년 누리과정 예산이 도입되면서 사립 유치원에도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br><br>하지만 개별적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현실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사립유치원 측은 반발해 왔습니다.<br><br> [임재택/유아보육·보육혁신연대 상임공동대표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해요, (시설 재산권을) 반영을 해 줘야 돼요. 그 재무회계 규칙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죠."]<br><br>유치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됩니다.<br><br>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지원금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건 국회에서 법 개정 할게요. 그러나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조차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으면 누가 이걸 해결합니까? 교육청이 해야지!"]<br><br>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 사립유치원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교육청 감사관 회의와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br><br></font></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정부의 돈을 받으면 그만큰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font></div><font size="2"> </font> <div><font size="2">또한 국민의 돈으로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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