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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법원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노쇼 사태'에 낸 승소판결을 해외 언론들도 비중 있게 다뤘다.
서울 중앙지법은 티켓 구매자 162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입장권 구매 계약의 내용으로 돼 있다”며 “행사 주최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한 관중들의 재산상 손해를 티켓 가격의 50%로 인정했다.
출처 | https://sports.v.daum.net/v/20201122163519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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