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div><br></div> <div>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div> <div><br></div> <div>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에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준 것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div> <div><br></div> <div>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div> <div><br></div> <div>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끔한 질타를 남겼다.</div> <div><br></div> <div>재판장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매사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덜컥 거액의 돈을 빌린 건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div> <div><br></div> <div>또 "피고인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하게 기소당했다는 심경도 드러냈는데, 이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게 정말 남 탓만 할 문제인지 진지하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비슷한 과오를 반복해 구설에 오르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div> <div><br></div> <div>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div> <div><br></div> <div>박씨는 선고 직후 "저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컸는데 오해가 풀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iv> <div><br></div> <div>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에 관해서는 "거기 상황은 언론에서 보도해주는 것밖에 알 수 없다"며 "희망을 잃어버려 재판을 거부한 것 같으니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 <div><br></div> <div>박 전 대통령이 면회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 가족만 해도 면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면 오해가 생기니까 (면회 거부를) 이해합니다"라고 말했다. </div> <div><br></div> <div>박씨는 특히 "우리 형님(언니)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저의 멘토"라며 "선덕여왕 이후 1천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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