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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7천500만원을 검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2억2천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5천만원을 이용부(64) 보성군수에게 상납했고 나머지 6천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컸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018155809414?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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