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검찰이 광복 이후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전국 최대 규모의 옛 일본인 토지 환수 재판에서 승소했다. 해당 토지는 국유<a class="dklink" style="color:#00309c;"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010011&wlog_tag3=daum" target="_blank">지로</a> 이전된다.<span> </span><br><br>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9일 대한민국(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a class="dklink" style="color:#00309c;"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010011&wlog_tag3=daum" target="_blank">소유권 이전</a>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 6612㎡의 <a class="dklink" style="color:#00309c;"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010011&wlog_tag3=daum" target="_blank">소유권 이전 등기</a>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강원 강릉시 왕산면에 소재한 임야로, 서울 광장(1만 3207㎡)의 약 3.5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0건(11명 소유)의 토지 5만 8000여㎡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 그동안 재판에 관심이 쏠렸다. 이 재판은 피고 정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토지는 국유지로 이전 등기된다.<br><br>검찰이 벌여온 일본인 땅을 되찾아 국가 소유로 하는 재판은 그동안 두 차례 있었다. 첫 재판은 지난달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5250㎡의 땅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는 승소 판결이었다. 이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도 법원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에게 ‘252㎡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했다.<span> </span><br><br><div class="iwmads-wrapper is-error"></div>이번 강릉지법 검찰 승소 판결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10건의 재판 중 3건이 마무리됐고 7건이 남게 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대부분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하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소실돼 불법 등기 등을 거쳐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pan> </span><br><br>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a class="dklink" style="color:#00309c;"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920010011&wlog_tag3=daum" target="_blank">조사</a> 대상 토지’ 자료를 받아 환수에 나섰다.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과 대조 과정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 소송을 제기했다.<span> </span><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