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은 피했지만, 사립유치원들이 휴업 경고-철회-번복-철회로 쳇바퀴 돈 15~17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당국의 강경 대응과 차가운 여론 앞에서 백기를 들 때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몽니’ 속에는 ‘정부 돈(지원금)은 받고 싶지만 관리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혔다. 애초에 학부모들이 갈구하는 국공립 확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사익만 좇는 시대착오적 행태였다. <div><br></div> <div>교육부는 지난 15일 오후 집단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 폐쇄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유총과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하면서 브리핑은 잠시 미뤄졌다. 간담회가 끝난 뒤 한유총은 휴업과 집회 등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div> <div><br></div> <div>7시간 뒤 한유총은 휴업을 강행한다고 뒤집었다. 최정혜 이사장 등 한유총 임원진은 교육부가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매우 유감스럽다”며 휴업 유치원에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한유총은 “대국민 사기극” “사립유치원을 우롱했다”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div> <div><br></div> <div>■ 속내는 ‘회계감사 거부(?)’</div> <div><br></div> <div>한유총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올려 학부모에게 직접 주고,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의 원아 비율을 40%로 확대하려는 국정과제를 중단하고, 설립자가 원비와 시설사용료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해주되 관리감독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div> <div><br></div> <div>한 유치원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급식비, 교육비 몇 % 올릴지도 나라에서 정해준다. 지원금 어디에 쓰는지 영수증 남기고 감사 받으라 한다”는 볼멘소리를 올렸다.</div> <div><br></div> <div>실제로 이번 집단 휴업의 도화선이 된 것은 경기도교육청 감사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70여곳을 감사해 비리·불법행위 등이 드러난 유치원장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몇몇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청에 감사 권한이 없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안이 불거진 뒤 한유총이 집단 휴업이라는 강경 노선으로 내달린 것으로 교육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div> <div><br></div> <div>교육계에서는 사립 초·중·고도 교육청이 감사하는 마당에 유치원을 제외해달라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립유치원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학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것 역시, 사립유치원들이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가려는 ‘꼼수’로 보는 이들이 많다.</div> <div><br></div> <div>■ 유치원이 ‘사유재산’인가</div> <div><br></div> <div>이희석 한유총 부이사장은 “작은 유치원 하나 여는 데에도 30억원 정도가 든다”면서 “정부가 설립 때에 1원도 안 주면서 2015년부터 누리과정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니 (감사에) 걸릴 수밖에 없다”며 사학 재무·회계규칙이 사립유치원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재무·회계규칙을 고치면 자체 건물을 소유해야만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위반하며 만들어진 ‘임대 유치원’이나 거액 대출을 끼고 설립해 이윤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div> <div><br></div> <div>당국의 방침은 강경하다. 휴업하는 유치원이 있으면 폐쇄를 포함한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의 25%에서 40%까지 높이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div> <div><br></div> <div>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설립자의 재산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자 재산권과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오히려 당국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