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2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외곽팀장에게 돈을 지급한 뒤 각각 받은 것"이라며 "이 자금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마련된 자금인지 등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외곽팀장에게 돈을 건낸 뒤 받은 영수증을 확보하고 자금출처를 분석 중이다. 이 영수증에는 날짜, 금액, 수령인 등이 기재돼있으며, 1회에 최고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힌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곽팀장에게 1회 당 최대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건네졌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이 영수증을 토대로 돈의 출처와 이동경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됐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운영했다는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가 접수되는대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수사는 이미 댓글부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공공형사수사부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MB 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해 검찰은 현재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로 이뤄져있는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의뢰된 외곽팀장 48명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히 1차 수사의뢰 대상자 30명 중에서는 사망자나 인적사항이 전혀드러나지 않는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거의 조사를 마쳤다.
이 외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 등 기존에 적용한 혐의를 위주로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조사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재소환도 검토 중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