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등의 혐의로 2,200여억 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div><br></div> <div>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피해왔습니다.</div> <div><br></div> <div>이에 지난 2013년,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추징팀을 꾸려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div> <div><br></div> <div>▶ 인터뷰 : 유승준 / 당시 대검찰청 집행과장 (지난 2013년)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div> <div><br></div> <div>검찰은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부터 아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까지 추징했지만, 아직도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만 환수된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지난 10일 검찰은 '전두환 회고록' 인세 수익도 추징하겠다고 나섰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div> <div><br></div> <div>서부지법 관계자는 "명확한 판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div> <div><br></div> <div>아직까지 1,000억 원이 넘게 추징금이 남은 가운데,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로 앞으로 3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