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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온미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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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951862
    작성자 : 리온미첼
    추천 : 3
    조회수 : 900
    IP : 180.229.***.9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6/02 21:23:38
    http://todayhumor.com/?sisa_951862 모바일
    인도 주차 문제로 시작한 건수,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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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인도위 주차건 20시 넘겼다고 처리 안 해준 북구청교통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처 대구시청으로 다시 북구청 감사실로 이관 되네요.


    하지만 답변은 도돌임표 입니다.


    애초에 신고했을때 답변을 빨리 달아 줬으면 그냥 경찰청으로 재 신고 했을텐데 시간 끌어 버리는 바람에 15일 넘겨 버려 신고도 일단은 불가능 하여 부당 행정 처리 관련 고발 까지 했지만 같은 구청 이라고 아래와 같은 답변이 그대로 돌아 오네요.


    언론 재보도 해야 겠고 마침 이번에 행자부 장관 내정된 대구 수성구 김부겸 의원에게도 민원 넣어야 겠습니다.


    이번 건 갈 때까지 갑니다.


    아래는 답변 내용

    ------------------------------


    [주관부서] : 감사실 [답변일자] : 2017-06-02 19:23:15

    [작성자] : 변조영 [전화번호] : 053-665-2142 [이메일] : 

    [답변내용] : 1.먼저 북구 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제기한 “대구 북구청 교통과 민원부당처리 건 고발합니다.” 민원이 우리구로 이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5.5.(금) 22:00경 인도 위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주차단속 시간을 넘기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북구청 교통과 직원의 답변에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한 교통과 고발 및 인도위 주차 차량에 대한 처벌 요구.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관련 영상기록매체 신고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 자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부터 적용?시행중이며,

         ○그 내용으로는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간 및 장소는 우리구 단속 시간 및 장소와 같이 적용되며【평일 07:00∼20:00(인도, 횡단보도는 토, 일, 공휴일 포함),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대(12:00 ~ 14:00) 주차 단속을 완화하는 경찰청과 대구광역시 주차 단속 지침에 따라 해당 시간대는 계도 위주】,주차금지 구역에서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신고시 사진 2매 이상(동일차량에 대해 5분 이상의 시간차이로 번호판 등이 식별 가능한 사진) 또는 동영상(영상물의 경우 5분 이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1439(2014.4.25.)】에 의하면『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신고앱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명확한 판단 근거 확보를 위해 5분 전?후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첨부된 관련 자료는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구에서는『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동법』제160조에 의하여 단속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제출한 영상기록매체의 명백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단속시간 내 위반사항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우리구에서는 항상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실(☏665-  214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부서] : 도시국 교통과 [답변일자] : 2017-06-02 17:40:46

    [작성자] : 박영숙 [전화번호] : 053-665-3022 [이메일] : 

    [답변내용] :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먼저 불법주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각 시·도별로, 각 시·도에서 각 구·군으로 위임된 사무이며, 각 구·군에서는 구·군별로 사회적 여건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속기준, 단속구간 및 단속시간 등을 설정하여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구의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우리 구 단속시간{월~금 07:00∼20:00(인도,횡단보도는 토, 일, 공휴일 포함), 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대(12:00 ~ 14:00) 주차 단속을 완화하는 경찰청과 대구광역시 주차 단속 지침에 따라 해당 시간대는 계도 위주}내에 우리 구 단속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을 차량번호와 주차위반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주변 전경이 함께 나오게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하여 촬영시간이 기재되도록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영상물의 경우 5분 이상)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대부분의 구에서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시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 다만 향후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시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북구청 교통과(☎665-3021-7)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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