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동영상으로 이 회장 측을 협박해 9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J그룹 임원에게 수차례 거래를 시도했지만 CJ 측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CJ 사측이나 임원진이 동영상 촬영에 관여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span><br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br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span style="font-family:'Apple SD Gothic Neo', '굴림', Gulim, Tahoma, Geneva, sans-serif;">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부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46·구속)와 이를 지시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56·구속 기소)을 삼성 측에서 9억여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28일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각각 6억원과 3억원이 선씨 일당에게 건네진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다.</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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