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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원내대표
제68조(원내대표) ①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④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원내부대표는 약간 명으로 하고, 원내대표가 지명한다.
⑥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⑦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⑧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⑨원내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내대표의 선출과 불신임투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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