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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4939
    작성자 : 우마왕과찌찌
    추천 : 16
    조회수 : 606
    IP : 121.135.***.7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09/02/20 09:22:56
    http://todayhumor.com/?sisa_64939 모바일
    '유죄선고' 네티즌 최후 진술문
    아래는 지난 1월20일 있은 검찰 구형공판 때 나온 네티즌들의 최후진술(일부는 서면).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일부는 실명 대신 포털 대화명을 사용했음. 편집자 주

    원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91925451&code=940100

    < 대화명:hanull >
    존경하는 재판장님. 태어나 처음으로 검찰청이라는 곳을 찾아가 조사를 받고, TV에서나 보던 법원을 방문하여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것이 해를 넘겨 4개월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피고인도 대한민국의 보통 학생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여 학업을 마치고 꿈꾸던 대기업에 입사를 하는 것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입사 이후 신입사원 시절에 그 매섭다던 IMF를 만나 사회의 냉정함과 생존경쟁의 어려움을 뼈속 깊이 느끼면서 오로지 회사와 가정을 위해 성실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청춘을 회사의 발전과 가정의 안정에 다 맡겨버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 않고 나서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처음으로 방문한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독자적인 정치적 결단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듣고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잘못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지적하고 바꾸어야 할 신문이 이를 더욱 부채질 하는 상황을 보고 조선·중앙·동아는 바른 언론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진 메이저 신문사들인 이들이 국민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다가 본 카페를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관련 내용을 읽기 위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캠페인 운동을 통해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조·중·동이 바로 서야 국민의식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신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해를 넘겨 진행된 재판 과정 속에서 피고인 본인의 재판이 아니라 제 3자의 재판이라는 생각으로 냉정하게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출석한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많은 증거자료를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증언과 나름대로 소비자 의견이라고 존중한다는 증언을 듣으면서 소비자 운동을 받아 들이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증언과 증거 자료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메모도 하고 증언도 청취했습니다만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판장님의 공정하고 법에 의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화명:더불어 >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 법원을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참된 신뢰와 진심어린 존경을 받을수 있는 역사적 재판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피고인 최후변론을 올립니다. 재판부와 우리는 9월17일 첫대면한 후 숨가쁜 5개월의 일정을 달려왔습니다. 모두 많이 지쳐있습니다.
    현재 이 법정안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높은 교육수준과 남다른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며, 선량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전과 14범의 나쁜 인간은 이 언소주 법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은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걸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지키려고 동분서주하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님들. 당신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 24인은 쉽게 좌절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무료변론하시고, 표적수사의 늪에 빠진 피고인들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애쓰신 님들의 땀방울은 민주사법 역사에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역사의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재판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역할놀이하듯이 검사와 피고인으로 마주서 있을 뿐, 실제 형사사건이라는 느낌조차 없습니다. 같은 국민이면서도 죄없는 우리들을 처벌하려는 검찰에 소환되어 억지진술을 해야 하는 9개 영세업체 증인들. 그들도 똑같은 소비자이며 네티즌입니다. 어떤 증인은 피고인과 동문이거나 먼 인척관계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촛불집회에 같이 참석했던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 국민을, 시민을, 네티즌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대언론 조중동의 탐욕과 횡포, 또한 그들의 권력을 지켜주려는 청부수사업자 정치검찰의 음모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24인의 피고인은 모두 똑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24인만 지난 해에 벌어졌던 전국민적 광고불매 운동의 주동자이자 핵심인물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6월에 두갈래의 불매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토론방 네티즌과 뉴라이트집단은 똑같이 운동을 시작했었지요. 그 때 뉴라이트는 조선일보 전면광고까지 내면서 “광우병괴담 MBC를 때려잡자”고 호소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스스로 정당한 조중동 반대운동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불타오른 국민적 불매운동 때문에 우리가 덤터기를 쓰고 피고인석에 서있습니다.
    국민을 원망하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누구의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놀랍게 성숙한 집단적 지성을 가졌다는 것을 직접 실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면, 언소주 카페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자 카페지기인 쭈니가 광고의견전달 관련게시판을 폐쇄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옳은 일이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객관적인 광고현황을 올렸던 양재일씨가 어이없게 구속되었지만, 무죄를 확신하던 저는 다시 그 광고현황을 전체메일로 회원전체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검찰 논리대로 하면 매우 위험한 선동이었겠지만, 회원들이나 국민들의 자기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없었고 전체 광고불매운동의 흐름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 대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올 지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있는 미래를 확신합니다.
    제가 이 언론소비자 운동에 동참한 동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독재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자’는 소박한 결심이 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정투쟁에 나선 행동이 주변 동료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불이익을 걱정하여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이 지금 이 자리에 와있지만, 작은 체구의 이 아빠가 거대한 권력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자랑스럽게 여겨주길 바랍니다.
    제가 16년째 법원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다’ 라는 헌법 제 7조를 진정으로 실천할 기회를 준 언소주에 감사드립니다. 6월초 카페에 가입하고 유령회원으로 지내던 저에게 “언소주 네티즌을 지키라”고 결정적으로 자극한 사람은 김경한 씨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불법카페니, 사법처리니 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은 보고 저는 매우 귀에 거슬렸습니다. 법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저는 사법권은 사법부에 있는 것인데, ‘사법처리’라는 단어가 남발되는 것에 불쾌했습니다. 사법권 또는 인신구속판단권은 법원에 있는데, 평소에도 검찰이 구속했다라는 언론보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또 한가지 동기는 제가 소속된 법원조직에서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법원노조의 강령에 충실하였을 뿐입니다. 법원노조는 항상 소외된 약자를 위해 노력해온 공공노조입니다. 결국 저는 국민들의 천부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조차 막으면 안된다는 신념에서 카페 법률도우미를 자원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많은 피의사실이 적혀 있지만, 운영진이 된 다음에 제가 한 일이라고는 ‘여러분의 활동은 헌법 제124조에 나와 있는 소비자운동의 연장선상이고 충분한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욕설, 협박은 절대하지 말고 품위있는 태도로 자신이 애용하는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의견을 전달하라’는 법률적 원칙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올렸던 글의 취지였지만, 우리 카페회원이 아닌 네티즌 중에는 가끔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 책임이며, 선동이나 배후조종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5만명 회원의 막강한 위력을 바탕으로 위세를 떨쳤다”고 합니다만, 언소주 카페가 5만명을 넘어선 것은 6월 하순입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기업들은 한결같이 “6월 초순에 전화가 집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공소장은 엉터리입니다. 언소주가 5만명 회원이 되었던 것은 검찰의 출국금지조치와 카페폐쇄공문 등의 신문기사를 보고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며, 결국 검찰이 카페홍보역할을 해준 것 아닙니까. 다음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우하며 검찰조직까지 조종하는 거대언론 조중동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2009년 공영방송 KBS의 사업계획은 ‘시청자주권’을 확립한 답니다. 그런데 조중동 신문에는 ‘언론소비자주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까. 80년대 후반부터 드디어 군사독재를 탈피한 한국사회는 ‘수용자주권’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청자나 독자는 단순한 매체의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접근권, 양질의 언론을 추구할 권리까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과 언론의 공공성을 강제할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선, 중앙, 동아일보 기자님들. 언론은 사회적 공유재산이라는 기자의식은 갖고 계십니까. 만약 조중동이 방상훈, 홍석현, 김재호 사장 개인들이 돈버는 사기업이라면, 중국집 전단지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히 민족정론을 표방하는 조선, 동아일보는 언론의 상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술이 좀 길어지지만, 우리나라 언론운동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1971년에는 대학가에서 앵무새 제도언론 규탄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친일행각폭로 등 수많은 명예훼손이 있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제도언론이 잘못이 컸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는 KBS 시청료거부운동-이것은 이영재 검사의 논리라면 노골적인 업무방해입니다. 아예 신문구독료를 못받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 운동이었지만, 대한민국 사법기관 누구도 문제를 삼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정당했으니까요.
    또한 1988년 총선때 선거보도 감시활동에서는 언론사 항의방문과 항의전화걸기가 유행이었습니다. 전화가 빗발치는 것을 가장 큰 범죄로 생각하는 이영재 검사라면 심각한 업무방해라고 억지를 부리겠지만, 편파·왜곡·불공정 보도를 했던 신문들은 유구무언이었습니다.
    1990년에 스포츠신문에 음란폭력물 퇴치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사건 공소장을 보면, 언소주가 언론자유를 탄압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정한 언론자유는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음란폭력물이 언론자유입니까? 더구나 음란저질신문보다 훨씬 사회적 해악이 큰 것은 바로 “권력의 편에서 거짓보도를 일삼는 왜곡언론”이므로 소비자들은 퇴치운동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이미 1993년에 KBS-1TV에 광고폐지운동을 벌여서, 결국 광고가 없어지고 KBS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검찰논리대로 하면 얼마나 큰 업무방해입니까?
    조중동 기자여러분. 가장 강력했던 대한민국 광고불매운동의 역사는 1974년에 일어났습니다. 1974년에는 동아일보 백지광고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번도 빠짐없이 이 법정에 출근하시는 동아일보 기자님들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광고탄압을 알고 계십니까?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은 헌법을 정지하고,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하고, 모든 언론기사를 통제했습니다. ‘연탄값인상’이라는 단어도 못쓰게 하고 ‘연탄값 현실화’라고 제목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앵무새 노릇을 벗어나려는 여러분의 동아일보 선배들은 독재정권의 서슬퍼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고, 집회나 시위현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자유언론을 실천하고 용기있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1974년 11월부터 동아일보에는 광고한줄도 실리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동아일보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동원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협박하여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송건호, 성유보 등 양심있는 기자들 130여명이 전부 파면되었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던 기자들만 남아서 동아일보를 오늘날의 부자신문으로 키워온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어떻습니까? 중앙일보를 만든 홍진기 사장은 이승만정권 때 시민들에게 발포한 책임자로서 사형을 구형받았던 친일파 장관이었습니다. 원래 경성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판사출신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로부터 사면을 받으면서 이병철이라는 재벌과 사돈을 맺고, 그 돈으로 중앙일보를 창간한 것입니다. 현재 홍진기씨의 아들인 홍석현씨가 사장이고, 여동생 홍라희씨가 이병철씨의 며느리 맞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재벌언론의 부끄러운 역사이며, 중앙일보가 정론직필하지 못하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배경인 것입니다. 1등신문 조선일보는 오히려 가장 추악한 친일신문입니다. 노골적으로 천황폐하만세를 부르짖으며 제 1면에 일장기를 내세우고, 동해바다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던 조선일보는 지금도 일제위안부 사건등을 왜곡보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의 광우병에 대한 보도가 얼마나 상반되었는지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소고기 최고라고 보도하면서, 왜 당신들의 구내식당에서는 ‘미국산 사용안한다’는 플래카드가 있습니까? 이토록 비겁한 조중동은 국민과 소비자들의 항의를 검찰기관의 힘을 빌려서 억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대한 소비자나 단체들의 공공적통제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락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취임식 날입니다. 미국의 유명방송프로그램이 오바마 후보를 왜곡비방했는데, 오바마 후보측은 인쇄물을 통해서까지 공개적으로 금요일밤 불매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광고중단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대통령에도 당선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서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 문제삼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2008년 8월28일 조선일보에 “1,200만 성도여 SBS 불매운동을 하자”는 1면하단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 기독교단체는 전화항의까지 선동하였습니다. 2008년 8월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정언론연합(보수언론운동단체)는 ‘미디어 오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하여 노골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2008년 7월2일 조선일보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MBC사장실 전화번호까지 명시한 신문광고가 실렸습니다.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악질범죄라고 주장하는 이영재 검사님. 신문광고에 내면 무슨 죄입니까?
    뉴라이트는 “광고주여러분!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MBC에 내는 광고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광고하지 맙시다”라고 광고불매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루 200만부를 발행하는 일간신문 1면에서 ‘불매운동광고’를 냈으니 얼마나 피해가 컸을까요? 그러나 MBC는 고소하지 않았고, 검찰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회나 뉴라이트 그 누구의 불매운동도 표현의 자유임에 공감하며, 그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언소주 사건만 한국최초로 형사법정에 세워졌습니까?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거대권력을 휘두르는 언론기업이기 때문이고, 검찰은 힘없는 국민들을 만만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조중동이 후안무치, 적반하장으로 네티즌을 고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검찰은 범죄수사기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영재 검사님이 이 법정에서 자랑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짓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조선일보라는 거대언론기업을 살리기 위해 검찰이 총대를 매고, 국민과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료수집과 인터넷 수사는 조중동 법률팀이 사실상 다해준 것이고, 검찰은 그것을 증거삼아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 24인을 희생양으로 국민과 전쟁을 하는 검찰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렸을까요? 그나마 며칠 전 MBC PD수첩 사건을 수사하던 임모 부장검사의 사표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편파수사,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양심이었다는 것을 동료검사인 이영재, 임윤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권력기관의 하수인, 조선일보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우리를 억지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탐대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가로 청와대 권력기관에 발탁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권력기관인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는 검찰의 비참한 미래를 내다보시길 간곡히 권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징역형을 구형하여도, 우리 정당한 피고인들은 조금도 반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검찰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치편향적 검찰바로세우기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막강권력은 무섭지만, 전혀 존경받지 못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는 검찰은 주인을 물어뜯은 똥개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당랑거철입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은 공복이므로, 이 사건에서 국민을 버리고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전 다른 피고인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저에게만 2년6개월을 구형했는데, 매우 불쾌합니다.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장님을 다른 곳에서 뵈었다면 참 좋았을텐데, 속상합니다. 제 심정은 지금 60년 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이유 하나만으로 조선총독부의 핍박을 받으며 법정에 섰던 독립운동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들이 대단한 독립투사입니까? 평범한 시민입니까? 설명 피고인들이 대단한 운동가일지라도 영국 속담에는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오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일제시대에 유관순 누나만 없었다면, 3·1운동이 없었을까요? 모든 조선민중이 대한독립을 원했을 뿐, 배후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부장님. 이 법원에는 전세계 4,000명의 여성법관의 모임인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인 김영혜 부장판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신문인터뷰를 했습니다. “판사들이 자기 업무가 많아서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왜 촛불 집회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영혜 부장님은 후배들에게 “내가 내리는 판결의 파장이 큰 만큼,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이슈에도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법관이 단순히 기계적인 법적용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식과 사명감’을 가질 것을 주문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취임사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저 또한 법원가족이자 법학도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얼마나 불리한 판례들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론-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교사-승계적 암묵적 순차적 공모이론-위력에 대한 포괄적 개념 등 비관적인 법논리가 피고인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정신이 없이 기계적인 법적용을 하는 역할은 판사가 아닌 컴퓨터나 법전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장님. 현재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법현실에서 법관의 고뇌와 외로움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자본주의 핵심주체인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또는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미지나 광고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한 상식적인 행위가 처벌되면 안됩니다. 그런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조차 막힌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법정에서 아우슈비츠수용소처럼 질식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부장님께 일종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과 힘을 독점한 소수권력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전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불매운동에 대한 업무방해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시도에 대하여 사법부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리는 판결을 온국민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 대화명:돌팔이 >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고 불매 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들은 이렇듯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이는 진실을 왜곡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항의한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신문에 광고한 기업에 대해 앞으로 광고를 싣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모든 소비자 운동을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란 것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자신들이 주장한 조직적 공모에 대한 아직도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활동을 조직적 공모라고 하는 것은 희대의 코메디입니다. 대한민국 네티즌은 모두 조직적 공모자란 말입니까? 제대로 된 증거나 법률적 검토 없이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수사를 시작하고 죄 없는 시민들을 기소하고 구속한 검찰의 행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우리가 아니라 조중동과 공모하여 죄 없는 시민을 괴롭힌 검찰 자신입니다.저는 모두 진술에서 한기총의 SBS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디어 오늘‘에 대한 보수 단체의 광고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황우석 사건과 같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들에 대한 어떠한 수사의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누가 시킨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검찰이 정말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꼭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이 처벌하고 똑같이 괴롭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위에서 누가 시키지 않을 테니 꼭 알아서 스스로 수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119에 장난전화건 사람들도 처벌하십시오. 그들은 1년에 수십만 통 이상의 전화를 합니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이들도 조직적 공모를 한 범죄자들입니다. 이들도 검찰 주장대로 전화를 한 순간부터 암묵적 공모관계에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난 수십년 간 이 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 자유는 피의 대가라는 말이 있더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자유를 얻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러한 자유가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독재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과거의 어둠을 잊고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권은 이러한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눈과 귀를 막고 이제는 입까지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유이고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이고 민주주의 입니까?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하나 입니다. 법은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권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대화명:sysiphus >
    2003년 5월 11일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언론기관인 뉴욕타임스는 1면에서부터 4면까지의 지면을 통해 자사의 기자인 제이슨 블레어가 썼던 기사가 오보였음을 밝히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신문사와 기자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오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뉴욕타임스는 오보에 대해 1면에서부터 4면까지의 중요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기관인 조선일보는 1997년 11월10일,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험하지 않다는 논조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에 국가부도 사태인 IMF의 먹구름이 대한민국을 뒤덮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방심하고 있다가 IMF를 맞이해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살한 사람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국민을 향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8월27일자 조선데스크 칼럼과 9월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가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논조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뒤에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의 부실채권은 총 6,60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를 인수했다면 대한민국은 당장 국가부도 선언을 해야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실은 기사에 대한 그 어떤 사과의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네르바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목으로 검찰에 구속됐으나, 조선일보의 치명적인 오보는 검찰로부터 전혀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신문이라는 언론기관이 스스로의 오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릴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없으며, 검찰 역시 이를 문제 삼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조선일보를 접하는 국민만이 거짓된 허위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언론기관의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진 작금의 현실 앞에서 피해자의 입장으로 밖에 있을 수 없는 국민들이, 조선일보의 기업윤리가 뉴욕타임스 수준으로까지 향상돼야 한다는 의식을 함께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시초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감정증인으로 나왔던 김기창 교수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재판장님의 판결로 인한 법의 적용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심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을 알게 됐을 뿐입니다.
    클레이번 사건 이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2차 불매운동은 정당한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또한 마이클 잭슨 내한반대운동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2차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인정 되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부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장님의 판결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역사라는 이름의 배심원이 다시 한 번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판장님의 판결과 역사의 판결이 서로 다르지 않길 빌며 피고인 최후 변론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명:유아독종 >
    저는 평소 법정에 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정에 선 것에 대해 후회도 원망도 없습니다. 참담한 것은 21세기 IT강국이라고 자칭하는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하나의 기업이면서 언론이라고 자칭하는 조중동으로 인해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짓밟혀 기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정치의 으뜸가는 요체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선출한 MB정부에 의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가 이렇게 짓밟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자는 또 “의로운 것을 보고도 자기의 이익을 의해 혹은 보신을 위해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짓밟으려고 해도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국어사전에서 ‘자유’와 ‘소비자’라는 단어가 삭제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MB정부와 조중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풍선효과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중동과 검찰에게 딱 맞는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공자의 말씀: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가 없다. 마음이 썩은 인간은 교육도 불가능한 것이다. 2.노자의 말씀: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3.괴테의 말씀:비겁자는 안전한 때에만 위압적으로 나선다.
    4.공자의 말씀:소인은 지위를 얻지 못했을 때에는 지위를 얻을 것만 생각하고 지위를 얻은 후에는 그 지위를 잃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쓴다. 5.루신의 말씀:잉크로 쓴 거짓이 피로 쓴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대화명:이정기 >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소비자로서의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 것은 판사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지혜로운 판결 내리시어 국내에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례로 남겨 주시고, 언론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화명:파울홈런 >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몇 달간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불매운동 관련하여 재판을 받으며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중동의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8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중동 신문을 번갈아 가며 거의 26년간을 구독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입시준비를 위해 조중동의 사설, 칼럼 등을 스크랩까지 해가며 열독하였고 지난해 이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도 저는 조중동의 기사들을 매일 같이 보면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언론이 어느 정도의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를 하리라고는 예상했지만 조중동의 적나라한 실상을 알게 된 저는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으며 조중동에 심한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산 쇠고기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하루아침에 그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고라에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고 생각하여 동참하였습니다. 이어 카페에도 가입하게 되었고 주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는 도우미 역할을 맡았으며 결국 이렇게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기업의 업무를 방해해서 조중동 광고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일부러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욕설, 협박 등을 했다면 물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중한 의견 전달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의 주장대로 단지 전화통화해서 의견을 전달한 것이 업무방해라면 소비자는 업체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못하고 불매운동을 먼저 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증인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사실을 알려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업의 처지에서도 이런 광고 불매운동의 상황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모르고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 운동에 참여한 계기는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항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중동을 폐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조중동이 바른 언론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바람은 조중동과 검찰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촛불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던 조중동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독자인 카페회원들을 업무방해로 몰아붙이고 급기야는 고소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범죄자가 결코 아닙니다. 저희는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했을 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언론사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은 합법이며 이런 소비자운동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를 기소한 검사님들도 이런 사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에 관한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독자가 왕이고 소비자가 왕이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광고 기업에 전화를 함으로써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검찰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조중동에 광고를 내서 혹은 광고를 취소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중동에 광고를 못 내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증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 기업이 광고를 내건 취소하건 그것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건 기업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또 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조중동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하였지만 조중동 광고를 취소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매운동 또한 벌였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에 광고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조중동이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바른 언론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국민들은 조중동 광고 제품 구매운동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지금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언젠가 지금의 조중동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소될 때만 해도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잠도 못자고 안절부절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왜 제가 카페에 가입했는지 후회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으며 함께 재판에 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 심지어 여자 분들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다시는 저희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의 무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꼭 승리해야만 한다고 굳게 다짐해 봅니다.
    이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판사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무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혹여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저희는 2심, 3심을 통해 반드시 무죄를 밝힐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3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무죄가 밝혀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희의 판결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가 아닌 언제 무죄가 확정되느냐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무리 검찰이 저희 24인을 탄압하고 억누른다고 하여도 또 다른 24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며 바른 언론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대화명:개똥이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아토피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아토피맘이지요. 큰 아이는 천식(천식도 아토피라고 합니다)으로 일주일을 대학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둘째 아이는 피부가 악어 껍질처럼 딱딱하고 갈라지며 피가 나와 병원과 자연의학 치료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깨끗한 먹을거리 먹이고 유해한 식품들을 차단 시켰더니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미 쇠고기 수입관련 과정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신경 쓰면 깨끗한 먹을거리 먹일 수 있지만 밖에서 먹는 것, 특히 학교 급식에 나오는 것들은 엄마의 노력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미 쇠고기 수입이 다시 시작되면 값싼 것을 원하는 식당이나 학교 급식에 쓰여질 것이 뻔한 것을 살아온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신문은, 언론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하고 진실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참된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조·중·동은 광우병관련 기사를 많이 실었습니다. 2002년 4월22일 1면 조선일보 기사에는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사망률 100%’란 제목에 유럽은 인구의 48%, 우리나라는 인구의 98%가 cjd에 걸리기 쉬운 유전 형질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특성상 뼈, 내장, 소의 생간 등을 먹기 때문에 광우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29일 3면 조선일보 기사에는 ‘국민들이 증폭된 불안감 뒤에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99.99% 안전해도, 정부가 나머지 0.01%의 위험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못 주는 것이다. 농림부 장관이 “먹어도 된다”고 해도, 고기집이 전보다 한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광우병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2007년 3월23일 동아일보 24면에는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프리온을 가지고 있다며 광우병 위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조·중·동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조선일보 2008년 5월3일 1면 기사에는 “수입 쇠고기, 美 국내용과 같다” 정부 긴급회견 “광우병 괴담 터무니없어”라고 실었고, 동아일보 2008년 5월3일 1면에는 정부“美쇠고기 괴담 근거 없어”라는 기사를, 중앙일보는 7월5일 미쇠고기 먹는 장면을 기자들이 연출해서 사진과 글을 올리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하였습니다.언론사에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왜곡 편파 보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있었을까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어느 부모나 한 마음일 것입니다. 미 쇠고기 수입 관련 조·중·동의 보도 행태를 보고 화가 난 것도 엄마로서 두아이를,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웹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6월초 까페에 가입하고 6월25일 ‘게시판지기’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까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조중동에 광고하는 업체에 전화 걸어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상품가격에 포함된 광고비용이 왜곡·편파 보도하는 신문들에게 쓰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했고 인터넷에 광고주목록을 게재하고, 광고주에게 소비자로서 의견을 밝히며 예의바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터무니 없는 이유로 조중동을 앞세우고 9개 피해업체를 등떼밀어서 정당한 광고 불매 운동을 한 저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매주1회 재판을 받으면서 제 아이들은 다시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제가 챙겨주지 못해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동안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사회 물정에 어두운 제가 이번 재판을 통해 조중동의 행태를 낱낱이 알게 되었고 재판장님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증인을 통해 정말 조중동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았습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모든 부모의 염원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기에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 관련해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언소주 까페에서 함께 활동했던 회원들이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일로 온 국민들이 조중동 왜곡보도의 실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왜곡편파보도를 일삼아 온 조중동에게 ‘시민의 힘’을 보여주었기를, 그리고 양치기 소년같은 조중동이 정신차리고 바른 언론의 길을 가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대화명:야옹야옹 >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재판의 결심공판에 앞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제 자신이 떳떳하고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조중동’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 것은, 촛불집회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5월 어느 날 퇴근길에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 out’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집회를 처음 접해보는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고, 좀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중동’이란 단어를 처음 본 저는 어떤 단체의 이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정치나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조중동’이란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그에 관한 게시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신문은 관심도 없었던 저였는데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광우병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말바꾸기, 현재의 정부만 옹호하는 조중동의 기사들에 화가 났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할 신문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속이며 많은 잘못을 저지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게시된 게시물들을 보면서, 이때까지 무관심했던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의 글들을 읽던 중, 우연히 아고라에 게시된 광고 불매운동 관련 글들(카페 홍보 글 포함)을 보았고 카페에 가입하고 활동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운영진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도우미라는 것 이외에 카페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일 확인을 잘하지 않아 당시에는 운영진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조사받으며 운영자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의 운영자로서 이번 광고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선동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업무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민주국가에서 언론사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를 업무방해로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몇 년 전의 황우석 박사 사건 때 MBC에 대한 광고 불매운동이 벌어졌지만 검찰에서는 어떠한 조사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불매운동을 하면서 광고주들에게 결코 어떤 협박과 욕설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욕설, 협박, 장시간 통화, 반복 전화 등을 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건전하게 소비자로서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이와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조중동’신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운동은 그 대상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소비자운동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소비자의 의무이며 또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제가 어느 순간 피고인으로 돌변해버렸다는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찰서 문턱조차 밟아보지 않은 제가 몇 달 사이 검찰청과 재판장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동참했을 뿐인데, 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가짐도 한 주 한 주 재판을 받으면서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그 순수했던 마음 그대로 끝까지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재판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카페에서 저를 포함한 ‘기소된 24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수여한 ‘2008년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을 받으면서도 상을 수상한 기쁨보다는, 이 상의 상패에 적힌 ‘기소된 24인’ 이라는 글귀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글귀 대신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한 카페 회원 24인’이라고 적혀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그를 폄훼하고,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우선시해야 할 것이 바로 소비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결코 그 기업은 발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소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기업은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리라 봅니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의 역할은 독자들에게 그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 되게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설, 칼럼 등을 통해 신문사의 주관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조중동 같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왜곡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저는 조중동의 폐간이 아닌 조중동이 진정한 언론으로서 바로설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 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조중동’ 신문들이 앞으로는 왜곡된 기사가 아닌 공정한 보도로서, 국민들에게 진실한 소식만을 알리는 바른 언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저는 저의 행위가 올바른 소비자운동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대화명:마리 >


    지난해 5월2일 여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촛불집회는 청소년, 네티즌, 주부 등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고 이끌어나갔다는 점에서 기존 집회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촛불집회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은 근거도 없는 방송 탓, 인터넷 탓, 연예인 탓, 배후론 등으로 몰아가며 촛불을 잠재우려 했고, 이들 신문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여기에 조중동의 ‘광우병 말바꾸기’ 행태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직접적인 저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신문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말을 바꾸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자신들의 순수한 행동을 ‘선동’, ‘배후’ 운운하며 왜곡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본 피고인이 활동하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도 조중동 신문을 절독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또한 시민들은 ‘내가 구매하는 상품가격에 포함된 광고비용이 이들 왜곡신문들에게 쓰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광고불매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운동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이 게재한 ‘조중동 광고 기업 목록’이 다른 누리꾼들의 집단적 항의전화로 이어졌고 이것이 광고를 낸 업체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느껴졌다며 ‘위력을 사용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카페 회원 및 인터넷 접속자들을 선동 및 유인했다며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던 소비자 행동을 소수의 기획과 선동에 의한 것으로 왜곡·폄훼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시민들의 전방위적인 참여를 보더라도 ‘항의전화’가 단순히 누가 선동을 하거나 유인해서 나온 결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조중동의 왜곡·편파·날조보도에 분노를 느꼈던 많은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조중동에 광고를 내보낸 기업들에 소비자로서 항의 전화를 걸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당연하고 상식적인 소비자 권리 표현 행위를 ‘업체의 피해’를 주장하며 ‘불법’, ‘업무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까지 큰 규모가 될지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자 행동이 설사 일부 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실제 항의 전화를 건 사람들은 손도 대지 못하면서 ‘카페 도우미’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것도, 항의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것도,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카페에 올라와있는 광고주리스트에 의한 것이라는 것도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조중동의 신문지면만 보면 버젓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올린 것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이를 공모·선동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도 역시 검찰은 기소 이유로 밝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하고는 단지 ‘운영자’라는 이유만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본인이 카페 자유게시판에 ‘조중동 자회사 목록’을 게재한 것을 두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광고중단압박행위가 전개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합니다. 이들 신문의 자회사들은 해당 신문에 광고를 실은 사실 조차도 없기 때문에 광고중단 행위가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본인의 행위는 광고중단 행위에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회사 목록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연락처나 홈페이지 주소 등 검찰이 주장하는 ‘압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조차 없습니다.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자회사 목록을 정리해서 올렸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광고중단압박행위’로 이어졌고, 이를 본인이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한편으로 검찰은 본인이 “조선·중앙·동아일보를 비판하는 등의 게시글을 게재”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헌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신문이 왜곡보도를 하고 편파보도를 한 내용에 대해 분석한 글을 올렸다고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이들 신문들에게는 최소한의 비판과 지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게시글의 내용은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논평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소속단체의 논평이나 모니터 보고서 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 행위입니다. 특히 이미 언론매체 등에서도 인용된 소속단체의 논평이 단지 조중동 신문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애초 수사 목적을 ‘광고불매운동’에 의한 영세업체 등의 광고주 피해를 밝히는데 두겠다고 했지만, 결국 조중동의 광고 피해액에 중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중동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후 시작된 이 수사는 결국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의한’, ‘조선·중앙·동아일보를 위한’ 수사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언론운동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로서 이번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기존 언론운동단체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시민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카페에 자연스럽게 가입을 하게 되었고, ‘도우미’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 소비자 운동은 애초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를 국민의 동의없이 전면수입한 이 정부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말을 바꾸거나 왜곡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선동’, ‘배후’ 운운했던 조선·중앙·동아일보의 보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모’나 ‘선동’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으며, 당시 검찰의 수사로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에 힘이 더 실렸고, 카페 가입회원도 며칠만에 2만 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볼 때 오히려 검찰이 이 소비자 운동의 규모를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한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동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소비자 운동이 되어 설사 일부 기업들에게 피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 책임이 없는 소수의 기획과 선동으로 모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항의전화를 한 시민들의 대부분은 조중동 신문에 의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자신들의 순수한 행동이 ‘선동’, ‘배후’로 호도된 당사자이도 합니다. 부디 왜곡 언론을 바로잡고, 기업의 공적의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시민들의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해 재판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 다른 아이디 사람의 진술도 있으니 원본 기사를 찾아보시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9192545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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