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4.10.02 발의)</div> <div> </div> <div>주당법정근로 법정근로 40시간(최대연장 12) 52시간 -> 최대 법정근로 60시간<br>주 6일제면 하루 10시간, 주 5일제면 하루 12시간..</div> <div> </div> <div>수당 200% -> 150% </div> <div> </div> <div>발의자</div> <div>새누리당<br>강기윤 권성동 김기선 김상훈 김용남 김재원 김회선 문대성<br>민현주 박창식 송영근 이완영 이자스민 한기호</div> <div> </div> <div>무소속<br>유승우</div> <div> </div> <div>실제 발의한 주요 내용</div> <div> </div> <div>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및 휴일근로 가산 삭제(안 제2조제1항제8호, 제53조제3항 및 제56조)<br>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함.<br> 2)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제53조제1항에 따른 <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1주 동안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20시간까지 허용</font>하도록 함.<br> 3)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font>.</div> <div><br>이놈들이 개정안 제안한 이유로 직접 작성한 내용 일부 발췌</div> <div>"한편 현재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임.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장시간근로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기업도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font>필요한 시점이며, 일과 가정, 삶의 균형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은 필수적이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개정</font>하고자 함."</div> <div> </div> <div>앞뒤가 안 맞는건 종특인듯<br>아님 국민을 다 바보로 아는거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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