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블라인드 상태인 게시물입니다.
블라인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에 의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이하 삭제요청 내용입니다.

1. 귀하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게시된 아래의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및 제25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1호파목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오니 지체 없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