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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22105
    작성자 : 판사
    추천 : 2
    조회수 : 481
    IP : 121.142.***.38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2/08/24 17:43:02
    http://todayhumor.com/?sisa_222105 모바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합의 조항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
    다른 시게 게시물을 보다가 문득 근로기준법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분명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근로시간은 그렇지 못하죠. 그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것 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법률을 현실적으로 다시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 및 1일 근로시간을 법률로 정해 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용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근로시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자유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급여의 문제이든, 고용유지의 문제이든 사용자의 눈치를 보며 근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유의사로 근로시간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근로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좀더 많은 고용의 창출이 될 수 있죠. 비록 연장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의 급여 봉투가 얇아 질 수 있겠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어느 정도 채워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최저임금 인상문제 상당히 논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시간 관련 합의 조항을 없애거나 노동자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돈이 필요한 노동자의 추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묵시적 합의 부분을 인용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법률로 정해놓은것 자체가 무용하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근무 피로도는 증가하고 하려는 사람은 적은 수에 불과할 것이므로)도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시간의 문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임에도, 갑과 을 관계에 있는 을은 갑의 눈치를 보며 더 일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패널티를 주는 해법이 아니면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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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8/24 17:54:28  112.151.***.69  몽환마왕  250168
    [2] 2012/08/24 18:11:48  112.155.***.137  lastlaugher  1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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