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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일뿐이라는 신호입니다. 멀쩡한 법을 놔두고 판사가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생각에 따라서 유 무죄를 판단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존속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개혁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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