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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 행위"라는 용어 자체.
처음에 저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이해한 것은.
"노동자자 부당한 노조 활동을 하는 구나" 였습니다.
물론 제가 지식이 앝고,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라는 용어는 법률 제정 당시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들여왔다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용어를 더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노조 탄압 행위"라던지, 더 적잘한 용어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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