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윤석열을 쫓아 내서 이제 저쪽 놈들 잡을 일만 남았구나 했더니</p> <p>개헌 논란이 일어나네요.</p> <p>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윤석열에게 부역한 놈들에게 다시 말할 기회를 주어 </p> <p>윤석열과 그 동조범들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을 희석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p> <p>저는 개헌 논란의 배경인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렇게 문제인지 따져 보고 싶습니다.</p> <p> </p> <p>1. 800원만도 못한 헌법</p> <p>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되었습니다.</p> <p>5개의 본안 5안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한 판단이 눈에 띕니다.</p> <p>헌법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한 3인을 한덕수는 거부했습니다. </p> <p>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습니다.</p> <p>하지만 그 사안이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5인이 기각하였고 결국 한덕수씨는 국무총리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 <p>비록 같은 재판관은 아니지만 우리 사법부는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p> <p>헌법과 800원, 국무총리와 버스기사 과연 무엇이 더욱 중하고 어느 직위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나요?</p> <p>그러나 결국 위의 판결들로 우리 헌법은 800원만도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p> <p>과연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p> <p> </p> <p>2. </p> <p>저는 저 판결의 부당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p> <p>다만 헌법재판관들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위 관료 출신의 엘리트들의 사고체계가</p> <p>과연 국민들의 가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p> <p>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 삶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윤석렬을 통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p> <p>그럴수 밖에 없는게 엘리트 관료들은 20,30대에 기억력 테스트 한번 통과하고 이후 인사권자의 눈에 벗어나지 않아서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p> <p>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기득권과 싸우나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과연 최고위직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요?</p> <p>결국 최고위 엘리트 관료는 머리 좋고 눈치 빠른 계산적인 사람들만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p> <p>그리고 그런 기회주의자들의 농간에 3월을 허비했지요.</p> <p> </p> <p>3.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VS 엘리트 관료</p> <p>권력은 결국 누구가 획득하고 사용합니다.</p> <p>마치 문제인 대통령 시기 양보한 검찰 권력을 윤석렬이 휘둘렀듯이 말입니다.</p> <p>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p> <p>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나눈다면 과연 누구에게 나누어야 할까요?</p> <p>결국 국민에게 선출된 사람인 대통령의 손에서 빠져나간다면 결국 엘리트 관료들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p> <p>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p> <p>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가치는 자산 형성 능력이 몸뚱이뿐이 청년들이 이제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이 올라갔습니다.</p> <p>그나마 몸뚱이라도 굴려서 손에 들어온 돈으로 주식이라도 할라치면 </p> <p>우리 재벌님들은 물적분할이나 말도 안되는 비율의 M&A로 개미들 털어먹습니다.</p> <p>이러한 기득권 중심 사회를 바꾸려면 과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는게 맞을까요 빠른 이익계산과 생존력을 가진 엘리트 관료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는게 맞을까요?</p> <p>결국 권력체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더욱 반영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p> <p> </p> <p>사족. 대통령에 대한 견제</p> <p>다만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만큰 그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p> <p>우선 작금의 대통령제는 장기집권을 막기위해 5년 단임을 채택하는 있는데</p> <p>이는 한번 선택되는 5년간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4년 중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p> <p>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마다 번걸아서 운영되면 중간평가의 의미와 대통령에 대한 간접 견제의 의미도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p> <p>현행 헌법대로 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30년입니다.</p> <p>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입니다.</p> <p>이번에는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 및 운영을 하고 21대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으로 변경하면</p> <p>2년단위 대선과 총선이 번갈아서 실행되어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견제와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p> <p> </p> <p>또 하나는 공수처 운영 주체의 변경입니다.</p> <p>우리 사회는 권력기관 및 기득권의 전횡을 막기위해 감사원과 검찰 등 여러 가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p> <p>다만 이번 정부에서 보듯이 결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위법에 대해서는 견제가 불가능했습니다.</p> <p>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아니면서 국민의 선출기구인 국회가 운영해야 합니다.</p> <p>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면 헌법재판관 문제 처럼 하네마네 할 수도 있으니</p> <p>아예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투표로 선출, 국회의장이 임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p> <p>결국 권력은 누군가 사용합니다.</p> <p>그렇다면 그 권력을 사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결정에 대향 할까요 계산 빠른 엘리트 관료들이 사용해야 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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