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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쫓아 내서 이제 저쪽 놈들 잡을 일만 남았구나 했더니
개헌 논란이 일어나네요.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윤석열에게 부역한 놈들에게 다시 말할 기회를 주어
윤석열과 그 동조범들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을 희석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헌 논란의 배경인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렇게 문제인지 따져 보고 싶습니다.
1. 800원만도 못한 헌법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되었습니다.
5개의 본안 5안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한 판단이 눈에 띕니다.
헌법에 따라 의회에서 선출한 3인을 한덕수는 거부했습니다.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이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5인이 기각하였고 결국 한덕수씨는 국무총리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같은 재판관은 아니지만 우리 사법부는 버스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과 800원, 국무총리와 버스기사 과연 무엇이 더욱 중하고 어느 직위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나요?
그러나 결국 위의 판결들로 우리 헌법은 800원만도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일까요?
2.
저는 저 판결의 부당성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소위 관료 출신의 엘리트들의 사고체계가
과연 국민들의 가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현실과 다른 삶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윤석렬을 통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엘리트 관료들은 20,30대에 기억력 테스트 한번 통과하고 이후 인사권자의 눈에 벗어나지 않아서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기득권과 싸우나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과연 최고위직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최고위 엘리트 관료는 머리 좋고 눈치 빠른 계산적인 사람들만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주의자들의 농간에 3월을 허비했지요.
3.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VS 엘리트 관료
권력은 결국 누구가 획득하고 사용합니다.
마치 문제인 대통령 시기 양보한 검찰 권력을 윤석렬이 휘둘렀듯이 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나눈다면 과연 누구에게 나누어야 할까요?
결국 국민에게 선출된 사람인 대통령의 손에서 빠져나간다면 결국 엘리트 관료들에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의 가치는 자산 형성 능력이 몸뚱이뿐이 청년들이 이제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몸뚱이라도 굴려서 손에 들어온 돈으로 주식이라도 할라치면
우리 재벌님들은 물적분할이나 말도 안되는 비율의 M&A로 개미들 털어먹습니다.
이러한 기득권 중심 사회를 바꾸려면 과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는게 맞을까요 빠른 이익계산과 생존력을 가진 엘리트 관료들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는게 맞을까요?
결국 권력체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가치와 철학을 어떻게 더욱 반영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족. 대통령에 대한 견제
다만 대통령의 권력이 강한 만큰 그 견제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우선 작금의 대통령제는 장기집권을 막기위해 5년 단임을 채택하는 있는데
이는 한번 선택되는 5년간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4년 중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2년마다 번걸아서 운영되면 중간평가의 의미와 대통령에 대한 간접 견제의 의미도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대로 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30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입니다.
이번에는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 및 운영을 하고 21대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으로 변경하면
2년단위 대선과 총선이 번갈아서 실행되어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견제와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 운영 주체의 변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권력기관 및 기득권의 전횡을 막기위해 감사원과 검찰 등 여러 가지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보듯이 결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위법에 대해서는 견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아니면서 국민의 선출기구인 국회가 운영해야 합니다.
최종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면 헌법재판관 문제 처럼 하네마네 할 수도 있으니
아예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투표로 선출, 국회의장이 임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권력은 누군가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을 사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결정에 대향 할까요 계산 빠른 엘리트 관료들이 사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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