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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명시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은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2차 발의 때와 가장 중요하게 달라진 점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하고 제기됐던 이종호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연결고리가 김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만약 김 여사가 직접 연관이 있다면, 비선출 권력이 선출된 권력 뒤에서 좌지우지했다는 점에서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26124?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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