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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위반내용 :	누구든지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나, 상기 게시자는 선거여론조사를 인용하여 공표하면서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 중 2가지 이상을 누락한 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