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22년5월2일 정진상실장 재판에서임. </p> <p> </p> <p>2013년,2014,2019,2020 유동규는 7차례 걸쳐 정진상 실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고 또, 428억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p> <p> </p> <p>2013년 시청 사무실에서 천만원씩 4차례, 주점에서 9000만원, 다음날 1000만원 줬다고 주장</p> <p>2014년 4월에 정진상 집앞에 가서 5000만원 줬다고 주장</p> <p>2019년 9월 정진상 아파트에서, 2020년에 각각 3000만원씩 줬다고 주장</p> <p> </p> <p>오전 검찰 신문은 유동규씨에게 428억 약정설에 대한 신문을 했음. 언제나 그렇듯, 검찰이 질문하면 유동규씨는 죄다 예그렇습니다로 답변함.</p> <p> </p> <p>오후에는 2014년 유동규가 정진상 집에 돈 전달했다고 주장한 대목을 변호인이 유동규씨(증인) 신문함.</p> <p> </p> <p>2021년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428억을 유동규씨가 받기로 한 것으로 수사되고, 기소되었음. </p> <p>그러던 것이, 2022년 10월 5일에 검찰이 기존 수사를 엎고, 전면 재수사를 시작한 결과, 유동규, 남욱은 정진상 김용등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자금을 줬다는 등으로 진술이 바뀌게 됨.</p> <p>-----------------------------------------------------------------------------------------------</p> <p><b>2022년 10월 5일</b> 검찰 피신조서를 보면 2014년 4월에 정진상에 5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관건은 유동규가 돈을 전달한 방식임. </p> <p>유동규가 주장한 돈 전달 방식은 아래와 같이 조서에 적혀있음.</p> <p>'아파트에 찾아가서 대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편의점에가서 까만봉투개 사서 돈을 넣고, 과자를 위에 넣고 엘이베이터 씨시티브이 피해서 5층 계단으로 걸어올라가서 돈을 전달했다.' </p> <p> </p> <p>그런데<b> 2022년10월17일</b> 진술조서에서는 돈 전달 방법이 번복됨.</p> <p>'대로에 주차를 하고 샛길을 통해 쪽문으로 들어가 1층 현관 왼쪽 코너에서 돈을 전달했다'고</p> <p> </p> <p>이에 정진상의 변호인이 유동규에게 신문함.</p> <p> </p> <p>변호인: '혹시 면담과정에서 검찰이 복도식 아파트인 거 사진찍어서 보여주고 나서 진술이 바뀐 거 아니냐?'고 물어봄.</p> <p>유동규: 그렇지 않다. 나는 설명 안들어도 아파트 구조를 다 안다.</p> <p> </p> <p>이에 변호인이 2022년 10월17일자 검찰이 유동규에게서 받은 조서 내용을 밝힘.</p> <p> </p> <p>검사:이전 조사할 때(2022년 10월5일)는 편의점에서 까만봉투 사서 거기 돈 담고 과자 담아서 계단 5층까지 걸어올라가서 정진상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죠?</p> <p>유동규:예 제가 착각했습니다.</p> <p>검사: 이후에, 복도식 아파트라는 설명을 면담 과정에서 들었죠?</p> <p>유동규: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착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p> <p> </p> <p>이에 유동규 "사실대로 진술하기 위해 과거 본인이 진술한 피신조서도 읽어보지 않았다. 나는 아파트 가봤기 때문에 안다.</p> <p>정진상씨 기억 나시죠. 내가 당신 집 가봤잖아."(버럭)</p> <p> </p> <p>변호인:복도식 아파트란 걸 알게 된 후 증언이 바뀐 거 잖아요? </p> <p>유동규: 변호인, 3주전 주말에 뭐드셨습니까 4주전 주말에 뭐드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p> <p> </p> <p><b>그럼 2022년 10월 5일에서 17일 사이 검찰과 유동규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b></p> <p><b>검찰 측 조서에는 그 기간에 따로 면담한 내용이 없음.</b></p> <p><b>그런데, 정진상 실장의 변호사 측이 검찰이 아닌, 구치소 측에 유동규가 나간 기록을 정보공개 신청하였었음. </b></p> <p><b>그랬더니 2022년 5일에서 17일 사이의 14,15,16일 3일, 23시간 동안 검찰에서 조서없이 면담을 한 게 밝혀짐.</b></p> <p><b>조사할 때는 수사관과 동반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유동규는 수사관 동반없이 검사와 단독 면담했음.</b></p> <p> </p> <p>변호인:면담 과정을 통해 복도식 아파트라는 걸 알게 되었고, 5억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증언을 번복한 거 아니냐?</p> <p>유동규:모욕이다. 거짓말이라니. 왜 인격모독을 하냐 (고성을 지름.) 다시 정진상 실장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지름.</p> <p> </p> <p>변호인:피의자 신문조서 늘 썼냐?</p> <p>유동규:썼다</p> <p>변호인:사인 늘 했냐?</p> <p>유동규:했다</p> <p>변호인:혹시 조사 받고 사인 안하고 조서가 작성 안된날 있냐?</p> <p>유동규:그런날 없다. 검찰이 늘 진술을 기재했다.</p> <p> </p> <p>변호인:14,15,16일은 피신조서도 없고 기록도 없다 혹시 어디서 조사 받았나? 사무실에서 받았나 검사가 있는 내실에서 받았나?</p> <p>유동규:안쪽 내실 검사 집무실에서 늘 받았다.</p> <p> </p> <p>이 대목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검찰이 밀실조사를 했었음. </p> <p>그 대목이 고스란히 법정에서 드러나버림. </p> <p>-------------------------------------------------------------------------------------------</p> <p> </p> <p><br></p> <p> </p> <p> </p> <p> 세줄 요약</p> <p>1.2022년 10월5일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씨는 편의점가서 까만봉투랑 과자 사서 돈을 넣고 과자를 그위에 올린 후 5층 계단을 걸어올라가서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는데, 2022년 10월17일에 아파트 쪽문으로 들어가서 현관 모퉁이에서 정진살 실장이 내려와서 돈 받았다로 바뀜.</p> <p> </p> <p>2.정진상 변호인이 유동규씨에게 검찰이 복도식 아파트인 거 알려줘서 증언 바꾼거 아니냐고 하니 유동규씨는 아니라고 함.</p> <p>다시 정진상 변호인이 묻기를, '그런데 조서에는 검찰이 복도식 아파트인 거 알려줬고, 그래서 유동규씨 본인이 착각했다며 증언을 바꾼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뙨 거냐?'고하니, 유동규씨 버럭함.</p> <p> </p> <p>3.변호인이 유동규씨 계속 신문하니 2022년 10월 14일,15일,16일 3일간, 조서에도 적지않고, 검찰이 유동규씨를 면담한 게 밝혀짐. </p> <p>이것은 변호인이 구치소쪽에 유동규가 검찰에 간 날을 정보공개 요청해서 드러난 것임. </p> <p>심지어 수사관도 없이 검사 내실에서 유동규와 밀실면담한게 법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남. </p> <p> </p> <p> <br></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