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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05950
    작성자 : 자유와고독
    추천 : 11
    조회수 : 1504
    IP : 110.15.***.53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22/06/18 22:43:58
    http://todayhumor.com/?sisa_1205950 모바일
    난센스는 문정부가 아니라 중앙일보 기사야말로 난센스
    옵션
    • 창작글

    화면 캡처 2022-06-18 222634.png

     

    이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딱 봐도 어딘가 좀 많이 어색한데, 심지어 팀장이라는 유지혜 씨는 그걸 못 느끼나 봅니다. 

    일개 형사재판이라니?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전과자 낙인을 찍느냐 마느냐를 다투는 형사재판은 일개, 한낱, 이런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장 엄격하고 준엄한 절차랍니다.

    형사재판도 안 그런다고 말하려면 형사재판도 안 그러는데 수사 결과 발표는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러 뭔가 더 철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형사재판은 국가 작용 중 가장 엄격, 신중해야 하는 절차라서 그보다 더 엄격한 뭔가가 있을 수는 없어요.

    기사를 보면 볼수록 가관입니다.

    (아래는 기사 인용) 

     

     

     

    북한군과 맞닥뜨린 A씨가 월북을 위해 넘어왔다고 했고, 군 당국은 감청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을까.

     

     

    월북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 더 이상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을 수 있나요?

     

     

    우선 총을 든 북한군 앞에서 A씨가 생존을 위해 순간적으로 월북 의사를 지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유족들은 평소 A씨의 품성과 언행 등으로 볼 때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런 게 합리적 의심이다.

     

     

    총을 든 북한군 앞에서 생존을 위해 월북 의사를 지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억지스러운 가정일 뿐입니다

    당신이 기자가 되려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낱말의 의미부터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합리적 의심이란 그렇게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와 근거가 있는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합리적 의심이 되려면 그러한 의심을 하는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무턱대고 제멋대로 상상과 가정을 제시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가정일 뿐 합리적 의심이 아니죠

    예를 들면 애초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물에 빠진 정황이 있다든가 북한군에게 먼저 본인의 존재를 알린 것이 아니라든가, 북쪽을 향해 헤엄쳐 간 것이 아니라면 월북 의사를 마지못해 지어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겠죠

    하지만 이런 정황이 없고 오히려 자의로 물에 들어갔으며 본인의 존재를 먼저 알렸고, 북쪽으로 헤엄쳐 갔다면, 유지혜 씨와 같은 그런 의심을 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어지죠.

     

     

    그런데도 당신처럼 그런 의심을 배제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런 건 억지와 궤변일 뿐입니다

    기자가 약을 먹고 이런 기사를 쓴 기억은 없지만 그가 기억 못 하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니 기자가 약을 먹고 쓴 것일 수도 있다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 거죠

    기억 못하는 일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의심을 하는 아무런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그건 합리적 의심이 아닌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전제가 뭔가 이상하다. 올바른 질문은 윤 정부가 A씨에게 월북 의도가 없다는 증거를 내놨느냐가 아니라 문 정부가 A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를 내놨느냐아닌가.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하려면, 이를 입증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월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증거를 내놨죠

    본인이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는 점, 조류를 거슬러 의도적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월북 의사를 표시한 감청 결과가 전부 다 증거가 아니고 뭔가요

    이상하고 괴상한 건 유지혜 씨 본인의 사고방식과 전제인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한 대법 판례처럼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A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월북 의도가 있을 것이 아니라 월북 의도가 없을 것이라는 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적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자라는 분이 참 안쓰러운 부분이 논리적 사고력인데요. 사안을 떠나 순수하게 논리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쓴 글을 보면 뭔가 좀 많이 이상한 걸 못 느끼십니까? 본인이 썼듯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해요

    그런데 언제? 형사재판에서

    ? 형사재판은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니까

    그럼 형사재판이 아닌 데서는

    형사 재판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건 아니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논리의 비약일 뿐이예요.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유죄든 무죄든 간에 무슨 추정을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도대체 거기에 무슨 추정을, 도대체 왜 전제를 합니까? 조사는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 추정도 없이 진행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그게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인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북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월북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는 쪽이 더 합당하다.

     

     

    유지혜 씨, 본인 논리력이 후달린다는 건 참 스스로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네요

    하하하

    이건 한 마디로 애들 장난 수준이예요

    네네,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당신 눈 앞에 있는 어떤 특정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므로 이 사람도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 그건 논리적, 비논리적?

     

    그놈의 무죄추정의 원칙 여러번 강조했죠

    형사재판 하듯이 해야 한다고 본인이 주장했어요

    그럼 형사재판에서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게 국민을 보호하는 판사와 검사의 기본 인식이어야 합니까

    어때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죠

    하지만 그건 윤지혜가 생각하듯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예요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겠죠. 물론 유죄이지만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일과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 중 무엇이 더 나쁘고 해악이 클까요

    죄 지은 사람이 풀려나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고한 사람이 처벌 받을 경우 그 사람의 심정과 억울함이 어떨지를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이 훨씬 더 안 좋겠죠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지, 뭔놈의 되도 않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어떻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고등학생들도 이런 기사 안 쓴다. 상식도 논리도 없는 유지혜 기자의 억지와 궤변으로 가득한 잡문 



    출처 https://blog.naver.com/novushomo/22277878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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