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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위반내용 : 위 게시자가 게시한 게시물 중 “경남교육감후보지지도 박종훈 33.9% 김상권 21.6%…”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보도하는 때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정한 사항 중 일부를 함께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