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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시 : 22.5.10 (화) ~ 7.9 (토)
발효범위 : 국방부 중심 3.7km (용산구 전지역)
임의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용산구청 -
용산구 트윗 알림으로 받은 메세지.
석열이 취임날부터 당분간 용산구에서는 드론 날리지 못함.
이거 민폐네요...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국방부로 와서 이거 뭐하는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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