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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80996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6
    조회수 : 567
    IP : 61.98.***.5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21/10/01 10:26:16
    http://todayhumor.com/?sisa_1180996 모바일
    MBC-김건희 논문, 국민대 명예가 훼손된 게 아니라는 교수들도 있어"

    https://news.v.daum.net/v/20211001094620994?x_trkm=t☏ 진행자 >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표절 의혹을 두고 국민대가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이후 국민대 동문들과 총학생회가 논문 재조사를 촉구한 바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국민대 교수회가 어제 비대면 회의를 열어서 재조사에 대한 의견표명 여부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교수 한 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저희와 인터뷰했던 국민대 교수님인데요.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국민대 교수 > 네,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회의에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셨나요?☏ 국민대 교수 > 안타깝게도 전체 인원의 1/10도 안 되는 수준, 30~40명 사이.☏ 진행자 > 전체 교수의 1/10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요.☏ 국민대 교수 > 예.☏ 진행자 > 왜 이렇게 적게 참여했을까요?☏ 국민대 교수 > 아직 부담스러운 이슈로 떠오르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지만 다소 급하게 날짜가 결정됐고요. 시간까지. 또 평일 아무래도 오후 시간이라서 수업이나 다른 일들이 많은 교수님들이 많아서 참석이 조금은 저조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진행자 > 수업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회의 분위기는 어땠다고 그래요?☏ 국민대 교수 > 회의 분위기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자리였죠. 그런데 확연한 사고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자리기도 합니다. 특히 소수지만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본부의 검증 불가 주장의 근거, 즉 규칙상 시효 만료 부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과 규칙에 대한 뭐랄까요.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 논쟁이 있긴 있었다는 거네요, 회의에서.☏ 국민대 교수 >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국민대 교수 > 회의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을 여기서 크게 내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검증이 불가능한 이유, 또 시효가 규정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많은 본부 입장이 되풀이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부분 교수님들은 그에 대한 반대를 해서 교수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학교 차원에서 규칙이나 시효해석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한계를 미리 논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교수사회의 양심과 비판의 목소리를 먼저 대내외적으로 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수렴돼서 그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앞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 투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정리하면.☏ 국민대 교수 > 예, 맞습니까?☏ 진행자 > 투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구체적 방법도 나왔습니까?☏ 국민대 교수 > 그것에 대해선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재조사를 촉구한다라는 등의 혹은 또 교수회 자체가 학교랑 별도로 논문심사특별위원회 같은 걸 하자 등등 수많은 구속력은 없어도 어쨌든 우리 단독으로 검증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어저께로서 결의가 안 된 게 소수의 교수 등만 참여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교수회장님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투표 내용으로서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채택돼서 투표에 부쳐질지 어저께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 그럼 투표 안건까지 구체적으로 이것도 그러면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국민대 교수 > 그렇죠. 몇 가지 나온 제안들은 있는데 그중에 최종적 정리는 교수회장님께서 한다고 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자 > 그러면 다시 한번 교수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투표로 가게 되는 겁니까? 정리한다면.☏ 국민대 교수 > 정리한다면 어차피 의견이 너무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도 없고 만장일치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건 중에 몇 개 합리적인 것이 선발이 돼서 그것에 대한 찬반투표로 갈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검증시효가 지나서 조사가 불가하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검증시효는 이미 폐지됐다, 이런 입장도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대 교수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이게 교수회 회의에서 논란이 꼭 됐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국민대 교수 >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저께도 굉장히 오랜 얘기가 오갔는데 교육부에서 보고할 때와 또 실질적으로 규정이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모순이 있는데요. 행정상 착오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학교 본부에 해명을 듣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약간 착오다 이런 식으로 정리됐던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게 행정 미숙이든 뭐든 간에 규정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국민대 교수 > 여전히 그 규정은 그런 식으로 시효를 적시하고 있더라고요.☏ 진행자 > 그게 어떤 연유가 됐든 그 규정이 그렇게 되면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국민대 교수 > 그렇습니다.☏ 진행자 > 학교 쪽 반응은 어때요.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읽으신 바로는.☏ 국민대 교수 > 학교는 예전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규정상 심사를 다시 하긴 어렵다는 게 학교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교육부에서 그런 입장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 당국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국민대 교수 > 예, 그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이걸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사례도 없고 등등 그런 얘기가 어저께 나왔던 것 같고요.☏ 진행자 > 그러면 교수님 개인견해로 이런 학교 행정 당국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대 교수 > 사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가 법을 어겨서까지 뭔가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런 기본적인 의견 이의를 제기하고 그럴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소급적용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사회적인 심각한 물의를 빚은 사건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재조사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국민대 캠퍼스 밖,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같은 경우 먼저 별도로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만약에 학교가 아닌 외부에서 이렇게 논문을 검증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오히려 그게 결과적으로 학교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국민대 교수 >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검증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검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취소 등 어떤 학위 취소라든가 논문 취소나 이런 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효 문제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검증 결과가 표절 등으로 나올 경우에 분명히 압박이 있겠죠. 물론 두 논문은 다른 논문입니다만 본논문,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수회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봐야 되겠네요, 정리하면.☏ 국민대 교수 > 맞습니다. 투표 이후에 좀 더 다른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었게요. 고맙습니다.☏ 국민대 교수 > 네, 감사합니다.  교수들이 알아서 기여주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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