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하면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 중인 고려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p> <p> <br></p> <p>25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조씨에게 입학허가 취소 대상자임을 통보한 후 조씨의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입학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p> <p> <br></p> <p>조씨가 고려대에 제출한 2010학년도 입학 관련 서류는 5년인 보존 기한이 경과해 2015년 5월 29일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체험활동 확인서는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돼 있다. 법원은 이 체험활동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봤다.</p> <p> <br></p> <p>관건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서류를 고려대가 어떻게 판단할지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면서 “부산대와 별개로 자체 규정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br></p> <p><a target="_blank"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601000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6010002</a></p> <p> </p> <p> </p> <p> <br></p> <p>장 교수는 학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논문의 저자 여섯 명 중 "저자 기준에 맞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RB를 거쳤다고 논문에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p> <p>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IRB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승인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 저자 역할이 부적절한 것 등 세 가지 이유로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며 “장 교수가 사실상 논문을 혼자 썼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IRB 허위 기재 등에 대해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잘못 기재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204863?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204863?sid=102</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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