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체육비리관계로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해당 내용을 언론에 제보도 하고.</p> <p>문체부,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치 커다란 벽을 만난것처럼</p> <p>해결되지가 않았음.</p> <p>왜 그런지 이유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드디어 알아냈어요…</p> <p> <br></p> <p>벽에 부딛친 제가 포착한 비리는 정말 초대형 비리였던거였음…</p> <p>대한체육회 소속 단체장은 전부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인거였음…</p> <p>대한체육회장은 물론이고, 서울시체육회장과 같은 전국모든 지역의 체육회장과,</p> <p>대한태권도회장, 서울시 태권도회장, 대한테니스협회장, 서울시테니스 협회장 같은</p> <p>모든 사람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것임. 왜냐면 선거자체가 단체의 정관을 위반한</p> <p>선거이기 때문이에요.</p> <p> <br></p> <p>지자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경우를 따져서, 무효인 선거인지를</p> <p>결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을 행하면 무조건 불법 무효가 되는데요.</p> <p>어떻게 전국 모든 곳에서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을 행해서 불법 무효인지.</p> <p>서울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장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p> <p>(자세한 정관과 조항의 내용은 아래에 추가로 적겠습니다.)</p> <p> <br></p> <p>-- 서울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p> <p>서울시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회장선거인수는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 수 등으로)차등을</p> <p>두도록 되어 있는데요...정작 서울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동호인 수는 대놓고 빼버렸네요.</p> <p>넵 그렇습니다. 정관을 위배한 규정이어서 이번 서울시체육회장 선거는 불법 무효인 선거되겠습니다.</p> <p> <br></p> <p>--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p> <p>대한체육회장 선거인은 체육회 시스템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동호인으로 구성된다고 정관에 나와있어요.</p> <p>그리고 회장선거인수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 수 등으로) 차등을</p> <p>두도록 되어 있어요.</p> <p>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서는 그래도 동호인 숫자는 고려하도록은 되어 있어요.</p> <p>그런데 재미있는건, 정작 대한체육회에 동호인 등록 시스템은 없다는거에요.</p> <p>대한체육회에 있는 시스템은 동호인 등록 시스템이 아니라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 이랍니다.</p> <p> <br></p> <p>어떻게든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을, 그래도 시스템에 등록된 동호인이라고 우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p> <p>안타깝게도 정관에서는 종목의 규모를 고려할때에는 동호인 선수 숫자가 아니라 동호인 숫자를 기준으로</p> <p>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따라서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사단의 정관을 위반한 불법 무효인 선거가 되겠습니다.</p> <p> <br></p> <p>하나만 더 적고, 자세한 사항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사단의 이사회조차 정관에 어긋나는 의결을</p> <p>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조차 정관 수정을 먼저 의결해야, 뭔가가 되는데, 체육회 단체들의 경우에는,</p> <p>대한체육회는 정관을 문체부의 검수를 받고, 서울시체육회의 경우에는 정관을 대한체육회의 검수를</p> <p>받는 식이라, 아무리 대한체육회라고 해도 정관자체는 맘대로 못 만들죠...</p> <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p> <p>ㅁ서울시 체육회의 경우</p> <p>서울시체육회 정관(중 회장선거인단에 관한 것-제24조-⑤)</p> <p>ㅇ 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p> <p>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p> <p>2. 구의 인구 규모......</p> <p> <br></p> <p>그런데 서울시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제 8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②)</p> <p>3. 서울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초.중.고.대학.일반선수를 말하며, 체육동호인 선수로</p> <p>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시종목단체에 각 1명의</p> <p>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p> <p> <br></p> <p>ㅁ 대한체육회의 경우</p> <p>대한체육회 정관(중 회장선거인단에 관한 것 - 제24조)</p> <p>③ 선거인은 체육회 등록시스템이 등록된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구성한다.</p> <p>④ 종목의 특성,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를 말한다.)</p> <p> <br></p> <p>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p> <p>10조2의 6.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p> <p>정관의 24조 4의 내용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p> <p>그런데 정관에선 동호인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한게 선거관리 규정에선 동호인 선수라고</p> <p>이상한 단어로 바뀌어져 있어요...</p> <p>정관 24조의 3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동호인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p> <p> <br></p> <p>정작...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 규정에는 동호인은 등록할수가 없어요...</p> <p>동호인 선수만 등록할 수 있죠...</p> <p>"동호인 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 선수로써 생활체육의 선수활동을</p> <p>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p> <p> <br></p> <p>국민체육진흥법엔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p> <p>자의 모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p> <p>그리고 대한체육회는 당연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고, 대한체육회의 정관은</p> <p>문체부의 검수를 받아야 효력을 발휘해서, 아무리 대한체육회여도 정관자체는 맘대로 못하죠.</p> <p>그래서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회의 정관과는 다른 동호인선수라는 단어를</p> <p>만들어서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및 동호인 등록 규정을 만들어 냈죠(사실 동호인 등록도</p> <p>아니고 동호인선수 등록 규정입니다.)</p> <p> <br></p> <p>출처</p> <p>대한체육회 홈페이지 </p> <p>서울시체육회 홈페이지</p> <p> <br></p> <p>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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