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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통장에 돈 많으니까
좋은변호사 사서 나오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2월2일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내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이 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112611204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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