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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일보의 개수작을 찢어버리는 기사.
먼저 종양부터...
https://news.v.daum.net/v/20201123193100570
집이 두 채인데, 예상 못한 큰 지출에 당황스럽다는 사례.
자.. 뚜까패보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게 발송됐다. 곳곳에서 ‘폭탄론’이 등장한다. 종부세 인상으로 ‘주택 부자’들이 곤경에 처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잇는다.
압권은 모 일간지의 “종부세 7배 뛰었다”는 기사다. 제목만 보면 종부세 세율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상과 다른 구석이 많다.
기사엔 양천구 목동에 사는 66세 박모씨 부부가 등장한다. 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종부세 10만원을 냈는데, 올해 70만원이 나왔다. 제목처럼 종부세가 1년 새 7배 오른 것이다. 이런 부부가 실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부세가 7배 뛴 고지서를 받는 건 세법상 불가능하다.
세법은 아무리 주택 부자라도 전년 대비 올해 종부세가 최대 3배 이상 오르지 않게 제한한다. 세 부담 상한선이다. 박씨 부부가 작년에 종부세로 10만원을 냈다면 올해 최대 세 부담은 30만원까지고, 그 이상 금액은 제외하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다. 과세 대상, 즉 박씨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작년과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에 종부세를 낸 뒤, 올해 더 크고 비싼 집으로 이사를 했거나, 집을 한 채 더 샀다면, 그에 따른 종부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박씨 종부세 부담 총액이 1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고지됐다면 박씨는 지난 1년간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했거나, 주택을 추가로 샀다는 뜻이다.
http://www.vop.co.kr/A00001528298.html
기사전문은 링크를 누르시고~
보기 복잡해져도 이런 곳은 광고필터 풀고 봐줘야 함.
종양 기사대로 되려면, 1년 사이에 더 비싸든 뭐든 집을 더 땡겨와야 성립이 될 일인데..
수입도 없는데 갑자기 지출이 늘어서.. 뭐? 뭐 이 새ㄲ야?
하.....
언론 고시(??)를 통과했오~ 하면서
개목걸이 차고 영혼을 판 놈들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힘든겁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52829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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