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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방현)는 29일 한 투자증권사의 애널리스트 A씨(52)와 투자상담사 B씨(36)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매수추천 의견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증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기 전에 매수추천 종목을 미리 B씨에게 알려 매수하게 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4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사고판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여의도(남부지검 관할)에 증권사 본사 많지만
사모펀드 주가조작 잡을라면 거길털게 아니라 장집(차명계좌)을 잡아야지
석열아 장모님 잘 계시니? 곧 재판이던데 변호사 사세요 ㅋㅋㅋ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375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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