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strong>총선 전후 신고재산 11억원 이상 차이 </strong> </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p class="link_figure"> </p> </figure><p>(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p> <p>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왔고 선관위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그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p> <p>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p> <p>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p> </sectio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