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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후 신고재산 11억원 이상 차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관련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왔고 선관위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에 그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04181038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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