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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해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닷새 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한 보도를 두고서입니다. 조민 씨가 대형 병원에 찾아가서 '조국의 딸'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였는데, 조선일보는 다음 날 사과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진지한 사과의 모습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02211016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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