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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세대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을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 기준을 이날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0817493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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