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서울대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span></div> <div>서울대는 이를 공식 발표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곧바로 통보했다.</div> <div><br></div> <div>이날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오세정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에 <span style="font-size:9pt;">관한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결재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span></div> <div><br></div> <div>앞서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 오면 </div> <div>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div> <div>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div> <div>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div> <div><br></div> <div>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내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은 교육부총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2000여 명의 </div> <div>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div> <div><br></div> <div>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div> <div>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기사제목이 왜 이딴식이여?</div> <div>제목만보면 재판 받고 형이 확정된 사건으로 써놨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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