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5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transparent;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color:#333333;line-height:22.5px;"><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p> <p style="margin:10px 0px 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5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transparent;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color:#333333;line-height:22.5px;">1. 법무부장관은 금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그 경위를 파악하였음</p> <p style="margin:10px 0px 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5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transparent;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color:#333333;line-height:22.5px;">-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2020. 1. 22.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였고,<br style="line-height:22.5px;">-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하였음<br style="line-height:22.5px;">- 그럼에도, 3차장과 반부패2부장은 인사발표 30분 전인 금일 9시 30분경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하였다는 것임</p> <p style="margin:10px 0px 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5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transparent;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color:#333333;line-height:22.5px;">2.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br style="line-height:22.5px;">-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검찰청법 제21조 제2항).<br style="line-height:22.5px;">- 위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p> <p style="margin:10px 0px 0px;padding:0px;border:0px;font-size:15px;vertical-align:baseline;background:transparent;list-style:none;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color:#333333;line-height:22.5px;">3.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