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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명해서는 안 될 정도로 죄가 있다면 바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진행된 내용상 배우자, 아들, 딸, 동생 등 가족들만 소환해서 조사하는 행태로 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며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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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검사의 주장은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주장한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개별적인 팩트와 그동안 진행된 경과를 근거로 추론하면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검찰 내부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렬이 석고대죄하고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은 0.1%라고 봅니다만)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3109084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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