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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의 신청을 인용해 사단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84825
이해가 안가는게 있는데 법원 판결은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유총 해산을 정지한다고 했습니다...그럼 그 이후로 해산절차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그런대 왜 기사 제목은 잠정중단이 되는거죠? 잠정 중단이란것은 기일의 정해짐이 없이 중단된 상태를 말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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