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99166&isYeonhapFlash=Y&rc=N" target="_bla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99166&isYeonhapFlash=Y&rc=N</a></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99064&isYeonhapFlash=Y&rc=N" target="_blank">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99064&isYeonhapFlash=Y&rc=N</a></div> <div> </div> <div>위 두 건의 기사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창성장이 부동산 차명보유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고, </div> <div> </div> <div>목포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기사입니다.</div> <div> </div> <div>먼저 기사자료 캡쳐는 기사 전체의 전달을 왜곡할 수 있기에 링크로 대신하여 읽기에 불편함을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시작해보겠습니다.</div> <div> </div> <div>두번째 링크를 보시면 검찰측의 근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div> <div> </div> <div>'특히 검찰은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은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이라고 결론지었다. <br><br>그 근거로 검찰은 손 의원이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부동산 활용 계획을 세우는 등의 행동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의원이 지급한 점 등을 들었다.'</div> <div> </div> <div>아주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차명부동산이라 하려면</div> <div> </div> <div>첫째, 실 소유권 (현재 해당 부동산을 운영 또는 점거)의 여부</div> <div> </div> <div>둘째, 실질적 소유권 (계약서 등으로 막대한 사채 또는 담보설정 등)의 유무를 따져야 하는데 </div> <div> </div> <div>저기서 들은 근거는 부가 대금을 전부 지급했기에 차명이다라... 논리가 이상합니다.</div> <div> </div> <div>'특히 특히 명의자(조카)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손 의원이 납부한 사실, 건물 수리비가 매매대금보다 많은데도 손 의원이 모두 부담한 사실 등도 차명 보유의 근거라고 검찰은 밝혔다.'</div> <div> </div> <div>이 대목에서 증여세의 '대납'으로 비칠 수 있는 언급은 사실상 세법의 미숙함으로 인한 증여세 탈루가 적용이 됐으면 됐지 차명 부동산이라뇨</div> <div> </div> <div>검찰측의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div> <div> </div> <div>두번째 부패방지법 위반은 사실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 충분히 적극적 재산증식의 행위로 비칠 수 있죠.</div> <div> </div> <div>그러나 여기서도 검찰측의 근거는 오류가 있습니다.</div> <div> </div> <div>'검찰은 손 의원이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얻은 후,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div> <div> </div> <div>라고 검찰이 주장했지만 사실 손의원의 부동산거래는 목포시의 도시재생계획이 세미나 발표가 있고난 후에 이뤄졌기에</div> <div> </div> <div>'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div> <div> </div> <div>간단하게 이런거죠 A가 기밀자료를 알았는데 후에 대중에 공개가 되었고, 그 몇달 후 A가 이것을 이용해 거래를 성사하였다면 과연 A가 활용한 자료는 기밀일까요?</div> <div> </div> <div>아무튼 빈손수사를 의식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정이었다고 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