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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24248
    작성자 : blueridge
    추천 : 0
    조회수 : 263
    IP : 118.91.***.3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1/02 16:33:17
    http://todayhumor.com/?sisa_1124248 모바일
    개혁 비전 명확히 하는 2019년 되어야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가 왔다는 것에서 희망을 말하고 싶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희망보다는 위기에 대한 경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특히 연초의 상황이 그렇다.

    [중략]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대북정책은 잘하고 있지만 민생 및 경제 정책에 관련해서는 더 분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난다.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단일이슈에 가깝지만 민생 및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폭이 꽤 넓은 편이다. 결국 정부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은 대북정책 정도이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정책적 효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연초에 제기될 문제는 지난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폭이 실질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빠져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 조선일보 등이 전면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경기가 회복국면에 진입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올해 이를 낙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고, 오히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호황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뒤집어 말하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므로 다른 부분에서 실효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단 없는 개혁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개혁의 성과를 낸다는 목표에 있어서 일체감을 가져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만든 잇따른 폭로 국면은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철학적 공유가 관료 사회 전반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한다. 이들의 폭로는 특감반 관련 비위와 문건 유출 당사자라는 점에서 사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오직 이것만으로 사건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라면 최소한 이 정권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특별감찰반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지낸 신재민 씨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들은 이 정부 경제정책의 철학을 관철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공직자들을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닌 듯 하다. 최소한 신재민 씨가 공개한 메신저 화면에 등장하는 ‘차관보’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

    공직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일소하지 않으면 정권이 임기 초에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다가 중반에 들어서면 적당히 상황을 관리하는 것에만 주력하고 후반부에는 큰 사고 없이 정권을 마치는 것에 방점을 찍는 전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개혁의 역효과’라는 신화의 새로운 사례만 남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선의가 담긴 정책이 오히려 파국을 초래한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는 기성의 방법론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 지적이 나올 때마다 일시적인 고통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이 있기만 하다면 국민은 조금 더 고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이 확신을 어떻게 심어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적당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개혁이 좀 더 강한 동력으로 추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김민하 / 저술가  [email protected]

    출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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