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법정 사업의 수백억 원대 납품을 독점한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 전직 직원이 만든 납품업체와 현직 법원 공무원들 사이에 짬짜미는 물론, 부적절한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7살 남 모 씨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다 지난 2000년 퇴직한 뒤 전자기기 납품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남 씨는 전자법정 사업 관련 납품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남 씨는 아내 명의로 회사를 다시 만들어 독점 납품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사업을 포함해 3백40억 원 이상의 납품 사업을 따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납품을 독식한 건데, 검찰은 이 과정에 법원행정처 일부 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법원 직원이 입찰 공고도 내기 전에 어떤 제품을 발주할지 미리 알려주거나 남 씨가 특정 제품을 발주해 달라고 아예 법원 직원에게 요구해 그대로 입찰이 이뤄진 단서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남 씨와 해당 법원 직원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입찰 방해 등 혐의로 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남 씨가 법원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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